NAITE 2024. 6. 21.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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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연금제도 ◀

 

 

 

※ 참고사항

-  기초연금의 선정기준이 되는 소득인정액은 어르신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반영합니다

    (부양의무자 기준 미적용)

- 근로활동을 하는 어르신의 근로의욕이 저하되지 않도록 일용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 자활근로소득은 속득으로 산정하시 않습니다.

- 직역연금 수급권을 가진 어르신은 기초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2024년 1월부터 기초연금 상시근로소득에서 110만원 공제후 30% 추가공제가 적용됨

    - (23년) 108만원--->(24년) 11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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