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이야기/지역복지

지역 특화사업 추진

NAITE 2024. 6. 21.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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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특화사업 추진

 

근거

사회보장급여법 시행규칙 제7조

 

(개념)

   읍동 내의 복지문제 해결을 위한 자체 복지사업

 

(과정)

   지역주민 욕구조사 지역의제 설정 구대표협의체 심의 서비() 개발

   → 대상자 선정 지원 평가환류

 

(지역 특화사업 내용) 지역 내 복지문제 해결을 위한 특화사업 시행 가능

특화사업은 노인, 장애인, 아동, 한부모 가정 등 저소득 취약계층 및 위기가구 등 움이 필요한 주민을 지원할 수 있으며, 구는 읍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특화사업에 필요한 예산지원 가능

 

 

  <예시>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난방비, 교육비, 교통비 등 지원, 이동편의 제공, 집수리, 교육문화체험 서비스제공

              심리상담서비스 제공, 급식(밑반찬) 및 물품 지원 등

 

(심의)

  읍동 협의체에서 결정된 특화사업은 시구 협의체 대표협의체의 심의를 거쳐야 함

* 심의를 원칙으로 하되, 지자체 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

** 매 건에 대한 심의는 지양하고, 주요 추진방향 및 내용에 대해 일괄 심의 후 그 범위 내에서 읍동의 자율성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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