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이야기/지역복지

시・군・구지역사회보장협의체 표준조례안

NAITE 2024. 6. 23.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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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표준 조례안

 

1(목적) 이 조례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41조제6항에 따○○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실무협의체, 실무분과 및 읍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조직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기능)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하 이라 한다) 41조제1항에 따른 ○○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에 관하여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한다.

1. 법 제41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20조제1항에 따른 ○○구 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

3. 의료급여법6조제1항에 따른 ○○구 의료급여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

4. 영유아보육법6조제1항에 따른 ○○구 지방보육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
(협의체의 위원이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자격을 갖춘 경우로 한정한다)

[※ 「사회복지사업법2조제1호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법률 등에서 사회보장 관련 심의문을 위하여 시구에 관련 위원회를 두도록 하면서 다른 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요건이 있는 경우에는 그 요건에 적합한 경우로 한정한다) 위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외로 추가할 수 있음]

3(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5조제7항에 따라 협의체에 다음 각 호의 분야별 전문위원(이하 전문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전문위원회의 종류를 다음과 같이 예시함)

1. 생활보장전문위원회2조제호에 따른 사항의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전문위원회

2. 사회공헌전문위원회2조제호 및 제호에 따른 사항의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전문위원회

3. 노인복지전문위원회2조제호에 따른 사항의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전문위원회

(전문위원회의 구성 방법을 다음과 같이 예시함)

(예시 1) 전문위원회는 협의체의 위원 중에서 전문위원회 위원장 1명을 포함한 ○○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예시 2) 전문위원회는 전문위원회 위원장 1명을 포함한 ○○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의 3분의 1 이상은 협의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또는 위원 중 적어도 3분의 2는 사회보장 관련 분야 민간전문가가 포함되어야 한다).

전문위원회의 위원은 사회보장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협의체의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전문위원회는 심의사항에 대하여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협의체에 상정하여 처리한다.

4(실무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법제41조제4항에 따른 실무협의체(이하 실무협의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검토한다.

1. 협의체에서 심의하는 안건에 관한 사항

2. 지역사회보장 관련 서비스의 제공 및 연계협력에 관한 사항

3. 협의체로부터 검토를 지시받은 사항

4. 그 밖에 실무협의체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실무협의체에 부위원장을 둘 수 있고, 부위원장은 공무원인 위원 중 호선한 1명과 위촉 위원 중 호선한 1명으로 한다.

5(실무분과의 구성 및 운영) 시행규칙 제6조제5항에 따른 실무분과(이하 실무분과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다.

1. 실무협의체에서 검토하는 안건에 관한 사항

2. 지역사회보장 관련 서비스의 제공 및 연계협력에 관한 사항

3. 실무협의체로부터 검토를 지시받은 사항

5. 그 밖에 실무분과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실무분과는 분야별로 분과장 1명 및 총무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실무분과의 위원은 실무협의체의 위원장이 지역사회보장 관련 분야 종사자 중에서 임명

하거나 위촉한다.

실무분과의 분과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6(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지원 요청) 법 제41조제6항에 따른 읍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 동 협의체라 한다)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협의체에 전문가 자문 등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7(위원의 공개)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협의체의 위원장이 협의체 또는 실무협의체의 위원을 임명하거나 위촉한 경우 그 위원의 명단을 시보와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8(위원의 제척기피회피) 협의체, 실무협의체 및 읍동 협의체(이하 각협의체라 한다)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협의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구의 사정에 따라 필요한 사유를 추가하거나 삭제할 수 있음)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9(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협의체의 위원장은 각 협의체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정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구의 사정에 따라 필요한 사유를 추가하거나 삭제할 수 있음)

10(회의) 각 협의체 및 실무분과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소집한다.

1. 협의체: 4회 이상

2. 실무협의체, 동 협의체 및 실무분과: 6회 이상

전문위원회 및 실무분과의 회의에 관하여는 시행규칙 제5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11(관계기관에 대한 협조요청) 각 협의체, 전문위원회 및 실무분과(이하 각협의체등이라 한다) 심의자문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12(공청회 등의 개최) 협의체의 위원장은 회의 안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청회 또는 세미나를 개최할 수 있다.

13(수당 등) 각 협의체 등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참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4(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또는)

14(운영세칙) 각 협의체 등의 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협의체의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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