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이야기/지역복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무국 역할

NAITE 2024. 6. 23.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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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무국 역할 및 회의운영

 

(1)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무국 행정

1) 사무국(또는 전담직원)의 역할(예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무국(또는 전담직원)은 다음의 역할을 수행

일반 행정관련 업무

-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예산 관리 및 운영

-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홈페이지 운영 및 홍보관리

-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업 및 활동 내용 등의 지역사회 안내와 홍보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실무분과), 전문위원회 등 회의 지원

- 자료준비, 회의록 정리, 회의결과 보고 등

협의체의 심의자문 관련 업무 지원

-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시행 및 평가 진행

- 지역사회보장조사 실시 및 지역사회보장 지표 설정

- 지역사회보장 자원개발 및 정보인프라 구축지원

-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목적에 부합하는 자체 사업에 관한 업무수행

- 구 사회보장 추진 및 사회보장 급여 제공에 관한 사항

사회보장관련 기관법인단체시설 간의 조정 및 연계 활동

- 대표협의체와 실무협의체 간 유기적 의사소통을 위한 조정 및 연계

-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지자체 간 유기적 의사소통을 위한 조정 및 연계

- 구 협의체와 읍동 협의체 간 유기적 의사소통을 위한 조정 및 연계

- 지역사회보장 실무협의체 각 분과의 유기적 의사소통을 위한 실무분과 간 업무 조정계 및 모니터링

- 지역사회 민관 서비스 연계시스템 공동개발 추진

- 지역사회 사회보장 관련분야 네트워크 체계 구축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내부 회의 개최운영

- 협의체 운영에 있어 사업 추진을 원활히 하고 각 구성체 간의 역할을 논의하고자 임원회의를 운영할 수 있음

- 임원회의 운영매월 1회 개최(권장사항)

- 임원회의 구성대표협의체 민간공동위원장, 실무협의체 위원장, 사무국장 등 4 이상으로 구성함(공공기관에서 참여할 경우 담당과장이 참여토록 함)

-임원회의 역할구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추진 중인 사업과 향후 진행하는 사업에 대해 공유하고, 협의체와 시구간의 역할을 분담하여 각 구성체간 조직적인 협업을 수행

기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위임받은 사항

2)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전담직원 채용 및 복무기준

전담직원의 자격요건(예시)

-협의체의 법적 성격 및 기능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자격을 갖춘 자를 선발하여 관업무 처리를 수행함

* 보수 지급 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따른 경우에는 직급체계의 승진 소요연수 등도 해당 지침내용을 준용할 수 있음.

직급 자격요건
국장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을 취득한 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6년 이상 근무한자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을 취득한 후 사회복지관련시설기관단체에서 8년 이상 근무한 자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한 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8년 이상 근무한자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한 후 사회복지관련시설기관단체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자
7급 또는 7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6년 이상 사회복지관련업무를 담당한 자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와 동등한 자격으로 인정하는 자
팀장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을 취득한 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4년 이상 근무한자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을 취득한 후 사회복지관련시설기관단체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자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한 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6년 이상 근무한 자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한 후 사회복지관련시설기관단체에서 7년 이상 근무한 자
8급 또는 8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4년 이상 사회복지관련업무를 담당한 자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와 동등한 자격으로 인정하는 자
직원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을 취득한 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1년 이상 근무한자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을 취득한 후 사회복지관련시설기관단체에서 3년 이상 근무한 자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한 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3년 이상 근무한 자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한 후 사회복지관련시설기관단체에서 4년 이상 근무한 자
9급 또는 9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3년 이상 사회복지관련업무를 담당한 자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와 동등한 자격으로 인정하는 자

 

 

※ 참고사항

(국장, 팀장)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동등한 자격이 인정하는 자라 함은 사회복지사 2급과 동등하거나 또는 그 이상이라고 일반적으로 평가하는 자격증이나 학위를 취득하고 동일한 또는 그 이상의 현장경험이 있는 자를 말함

- 예를 들면 사회복지사 2급 대신에 청소년상담사 2급이나 교육학사회복지학 관련 석박사 학위를 취득한 사람이 9(팀장 6) 이상의 현장경험이 있을 때를 말함

(직원)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동등한 자격이 인정되는 자라 함은 사회복지사 2급과 동등하거나 또는 그 이상이라고 일반적으로 평가하는 자격증이나 학위를 취득하고 동일한 또는 그 이상의 현장경험이 있는 자를 말

- 예를 들면 사회복지사 2급 대신에 청소년상담사 2급이나 교육학사회복지학 관련 석박사 학위를 취득한 사람이 4년 이상의 현장경험이 있을 때를 말함

 

전담직원 처우수준(권고)

-전담직원의 급여는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에 근거하여 사회복지이용시설 직원(사회복지직)의 기본급 권고 기준과 사회복지 시설 종사자 수당 기준을 적용

 

수당의 종류 지급액 지급회수 및 지급일
명절휴가비 기본급×60%×2 설과 추석이 속한 달의 보수지급일
가족수당 부양가족 1인당 20,000
(배우자 40,000, 첫째자녀 30,000, 둘째자녀 70,000, 셋째 이후 자녀 110,000)
매월 보수지급일
동일주소 또는 실제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수에 따라 지급
(세부 기준은 공무원 기준 준용)
시간외근무수당 통상임금x1/209x1.5 연장 근로를 한 다음달 보수 지급일
(통상임금보수월액)
복지수당 50,000 매월 보수지급일
100,000 - 사회복지시설 관리 안내 경력인정 범위 내에서
5년이상 근무자

-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업무 3년이상 근무자

 

직급은 사무국장, 팀장, 직원으로 하되 협의체 사무의 지속성 및 안정적 추진을 위해 근무형태는 무기계약직을 원칙으로 함(권고사항)

기존 사무국 직원은 자격요건에 근거하여 경력을 계산하여 직급 적용

사무국 직원 경력 산정기준은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지침의 경력인정 범위를 준용

전담 직원에 대한 보수지급은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근로기준법 등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야 함

채용방식

전담직원 채용은 시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주관 하에 공개 채용함을 원칙으로

개 채용 시 시구 홈페이지, 협의체 홈페이지, 소식지 등에 채용에 관한 사항10이상 공고한 후에 시구의 채용규정 등을 준용하고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하여야 함

복무규정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근로조건(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지침) 또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할 수 있음(지자체 선택사항)

전담직원 업무수행 및 일상생활상의 위법부당행위에 대한 징계 사항

근무시간, 휴게시간, 시간외근무 및 휴일근무, 연가 등 복무에 관한 사항

전담직원의 업무처리절차

결재과정사무국장 실무협의체 위원장 대표협의체 민간 공동위원장

실무를 담당하는 실무분과실무협의체와 대표협의체의 긴밀한 상호연계를 위해 전결규정을 두어 직원 실무협의체 위원장 대표협의체 민간 공동위원장으로 진행할 수 있음

민관협력사업, 시책개발, 정책관련 사업 등 협의체의 주요 사항은 반드시 대표 동위원장(민간공공) 결재를 받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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