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이야기/지역복지

지역사회보장계획 시행결과 평가 심의 - 자문

NAITE 2024. 6. 24.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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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추진 근거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39

연차별 시행계획의 시행결과의 평가계획, 평가 매뉴얼(보건복지부)

 

2) 추진 목적

지역의 특성과 욕구에 대한 분석을 기초로 합리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계획에 맞추어 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

지역사회보장계획에 대한 책임성 강화 및 지역사회보장 질적 수준 제고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과정과 내용에 대한 모니터링 및 정책정보 생산

 

3) 평가 분야

우수 지자체 선정 시 보건복지정책 현안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별도 기준을 추가 적용하여 선정

 

4) 평가 방법 및 절차

보건복지부는 시(광역자치단체) 평가, 도는 시(기초자치단체) 평가

도와 시구의 자체평가는 각 자치단체의 계획에 따라 자율 실시, 자체평가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상위단체의 평가는 미실시

시행결과 평가 미흡 지자체 대상 지역사회보장계획 컨설팅 지원

우수 지자체공무원 선정하여 장관 표창 수여

 

5) 모니터링 및 시행결과 평가 수행을 위한 전제 조건

지역사회보장계획 시행과정의 적정성 확보 및 시행결가 평가의 원활한 수행을 위 전문가 활용 등을 위한 평가비용 계상 필요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연간 사업 추진계획에 반영, 매년 모니터링 및 시행결과 평가 소요되는 실비 성격의 비용을 예산에 반영 조치

 

6) 평가결과 활용

평가결과의 환류 다음연도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에 반영

우수사례를 발굴 전국적 공유확산 지역사업민관협력 활성화 도모

평가결과를 활용, 지역사회보장계획 부진 지자체에 대한 컨설팅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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