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이야기/지역복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회의운영

NAITE 2024. 6. 24. 15:46
반응형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회의운영◀

 

1) 주요안건

주 체 심의자문 안건(예시)
대표협의체 - 구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
- 구 지역사회보장조사 및 지역사회보장지표에 관한 사항
- 구 사회보장급여 제공에 관한 사항
구 사회보장 추진에 관한 사항
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예시연간 사업추진(운영)계획, 전문위원회 구성운영 등)
실무협의체 - 대표협의체 심의 안건에 대한 사전 논의 및 검토
- 구 사회보장관련 시책 개발 협의 및 제안서 마련
- 실무분과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현안 과제에 대한 검토
- 실무분과 공동 사업 검토
- 실무분과 간의 역할, 조정에 대한 수행
실무분과 - 분과별 자체사업 계획시행평가
- 지역사회보장(분야별)과 관련된 현안 논의 및 안건 도출
- 지역사회보장계획 시행과정 모니터링

지역사회보장협의체
- 관할 지역의 지역 사회보장 대상자 발굴 업무 지원
사회보장 자원 발굴 및 연계 업무 지원

- 지역사회보호체계 구축 및 운영 업무 지원
- 그 밖에 관할 지역 주민의 사회보장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 지원
(동 협의체 특화사업 논의, 시행 관련, 대상자 지원 여부 결정 협의 등)

 

2) 의사 결정절차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심의자문 안건에 대한 의사결정의 주요 내용은 지역 복지문제 해결이나 기존 사회보장서비스 간 조정 및 연계,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수립시행가와 관련된 다양한 사항과 그에 대한 대안 선택에 관한 사항

의사 결정이란 문제 해결을 위한 여러 대안들 중 하나를 선택하는 과정이며, 지역사회우선시하는 목적을 구체화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모든 대안의 개발, 각 대의 시행에 수반되는 비용들에 대한 확인 필요

따라서 제한된 사회적 자원을 어떤 사회문제나 목적, 서비스에 투입할 것인지 등 우선순위를 설정하는 것이 의사결정과정에 기본적으로 요구되며, 이를 위해 이해관계자 간 협의절차 필요

 

3) 안건 처리과정

 

 

지역사회보장 현안 및 주요 안건 탐색 (실무분과/실무협의체)

지역의 복지문제를 파악하고 자원 발굴 및 연계 등을 통한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대안을 탐색하는 단계

지역사회보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일련의 과정으로 통상 협의체 심의자문안건은 실무분과 실무협의체 대표협의체 순으로 단계적 논의

회의 시 검토 및 논의되어야 할 사항을 모니터링하는 단계

심의자문사항 결정 및 방안모색(실무협의체)

(필요할 경우) 지역사회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 및 대안을 모색하여 사안에 따라 행정기관 및 서비스 제공 관련 기관법인단체시설 등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협조 요청을 결정하는 단계

실무분과와 실무협의체, 실무협의체와 대표협의체간의 유기적인 협조가 필요하며, 역사회의 욕구와 자원을 충분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

실무분과 제안, 실무협의체의 검토 및 조정을 진행하고 대표협의체 회의를 통해 행정기관 및 관련기관의 협조요청 사항(제안사항)에 대해 근거 및 대표성을 확보하는 단계

지역사회보장 현안 및 주요 안건 심의자문(대표협의체)

역사회 내 관련기관 및 부서 간 충분한 협조를 통해 마련된 지역사회보장 현안 및 주요 심의자문사항에 대해서 심의 의결

심의사항에 대한 관계부서(행정기관) 및 기관 의견조회

지역의 욕구를 기반으로 한 지역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적절한 절차를 거침으로써 안건 및 의제 처리과정의 근거를 남기고 정당성을 확보

안건 및 의제에 대한 검토의견이 반영되지 않더라도 자료화하여 지역의 욕구수준을 파악하고 추후 욕구변동을 이해할 수 있도록 자료를 축적하는 과정 병행 필요

관계부서 및 관련기관의 처리결과 통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심의사항이 관계기관 및 부서에서 수렴(수용)되었을 경우, 그 처리결과를 공문으로 요청하여 관련 근거를 남기고 그 결과에 대한 자체 보고 실시

모니터링 및 우수사례 취합

지역사회보장 증진을 위해 협의체 구성원은 긴밀한 협조관계 유지가 필수적이며 이러한 과정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하여 바람직한 모델을 정립

또한, 우수사례를 취합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 또는 관련기관 등이 협의체 운영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

 

지역사회보장 증진을 위한 자료화

모든 안건의제처리에 관한 사항은 자료화하여 지역사회보장 증진을 위하여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

미반영 사유통보

관계부서(지자체) 및 관련기관의 검토과정에서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그 사유에 대해 질의하고 필요할 경우에는 공문으로 접수받아 실무분과, 실무협의체, 표협의체 등에 결과보고

또한 의견 미반영 사유와 그 과정을 자료화하여 추후 지역사회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유사 문제에 적절한 해결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자료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향후 D/B 구축하여 효율적으로 운영)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