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이야기

국민취업지원제도

NAITE 2024. 6. 25. 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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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개요

기구직자, 경력단절 여성, 청년 등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은 취약계층에게 취업지원, 소득지원을 함께 제공하는 한국형 실업부조

* 근거법률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법률및 국민취업제도 도입 시행(’21.1.1.)

 

<유형별 지원요건>

필요요건 연령 가구단위 소득 가구원 재산 취업경험


요건심사형 15~69 중위소득 60% 4억원 이하
(청년: 5억원 이하)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선발형 비경활 15~69 중위소득 60%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미만
청년 18~34 중위소득 120% 무관


특정계층 15~69 무관 무관 무관
청년 18~34 무관
중장년 35~69 중위소득 100%

 

 

지원내용

- 개인별 취업활동계획(IAP)에 따라 직업훈련일경험 프로그램 서비스 제공하고, 저소득층 등 대상으로 구직활동기간 중 구직촉진수당 등 지급

구분 취업지원서비스 구직촉진수당 등 수당
I
유형
상담진단을 통해 취업역량 파악, 취업지원 경로(IAP) 설정
직업훈련일경험창업해외취업 및 복지서비스(생계, 의료, 금융, 돌봄서비스 등) 연계
집중취업알선 등 구직활동지원프로그램 지원
(구직촉진수당) 5090만원*, 6개월간 지원
* 기본 50만원 및 미성년고령장애인 부양가족 1인당 10만원(최대 40만원) 추가 지급
(조기취업성공수당) 취업활동계획 수립 후 3개월 이내 취업시 잔여 구촉수당의 50% 지급
(취업성공수당) 최대 150만원(중위소득 60%이하)
II
유형
(취업활동비용) 취업활동계획 수립, 직업훈련 등에 활동 내역에 따라 실비 지원(최대 약 200만원)
(조기취업성공수당) 조건부수급자가 취업활동계획 수립 후 3개월 이내 취업시 50만원 지급
(취업성공수당) 최대 150만원(특정계층 및 중위소득 60% 이하)

 

 

(문의사항) 고용센터(국번없이)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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