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이야기/지역복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NAITE 2024. 6. 17.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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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체계

(개념) 지역의 사회보장을 증진하고 사회보장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관계 기관법인단체시설과 연계협력을 위해 시군구 단위로 설치하는 민관협력 기구

(심의사항) 시군구의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시행 및 평가, 지역사회보장조사 및 지사회보장지표, 사회보장급여 제공 및 사회보장 추진, 읍면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등

* 사회보장급여법 제14, 41, 시행규칙 제5, 6, 7

 

(체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실무협의체실무분과-읍면동 협의체의 수평적 네트워크를 통해 지역사회보장증진을 위한 단위별 역할 수행

 

 

 

(참여) 지역사회보장의 영역을 넓히고 지역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사회보장 전 영역(복지, 보건의료, 교육, 고용, 주거, 문화, 환경)의 참여 촉구

* 위원의 위촉이 필요한 경우 지역 내 사회보장 전 영역의 관련 기관에 공지 및 공모참여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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