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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

NAITE 2024. 6. 27.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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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사용한 근로자 중 다음의 요건을 갖춘 경우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한 날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신청

 

◆ 내용

단축 후 근로시간이 주당 15~35시간인 경우 단축 근로시간에 따른 임금감소분을 고용보험에서 지급

 

◆ 방법

고용센터 또는 고용보험 누리집에서 신청

 

◆ 문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 고용보험 누리집(www.ei.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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