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국 곳곳에서 "제6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착수" 소식이 들립니다
여러 지자체에서
제6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에
착수하고 있다는 소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10년차 협의체 사무국장으로서
이 계획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실무자가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정리합니다.
✅ 지역사회보장계획이란
목적은 지역사회복지서비스를 종합적·계획적·중장기적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4년마다 수립하고 해마다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2003년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으로 2005년 7월부터 계획 수립이 의무화되었고, 2015년 7월 「사회보장급여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신설 시행에 따라 '지역사회보장계획'으로 명칭이 변화됐습니다.
✅ 2026년 — 제6기 계획의 시작점
광주 광산구는 2027년부터 2030년까지 4년간 지역복지정책의 방향을 담을 제6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에 본격적으로 착수했고, 제주도 역시 향후 4년간 지역 복지정책의 방향을 담은 제6기(2027~2030)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수립합니다.
대구 달성군도 2026년 5월 6일, 제6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자료 외에도 지금 지방선거가 끝난 이시점에는 대부분의 지자체에서는 착수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의 공약과 구정 운영방향을 지역사회보장계획에 녹여 내는 준비를 하고 계시리라 생각됩니다.
즉, 2026년은 제6기(2027~2030) 계획을
준비하는 해입니다.
✅ 계획 수립의 필요성
지역사회복지의 제도화, 서비스의 지속적·안정적 공급, 서비스 공급주체의 다원화, 사회자원 조달과 적정배분이 필요성으로 제시되며, 목표는 지역 차원의 통합적 시행계획 수립과 지역주민의 참여 유도, 지역의 사회복지 공급 주체로서의 공공과 민간의 역할 정립입니다.
✅ 시·도와 시·군·구 — 역할이 다릅니다
시·도 단위에서는 시·군·구의 사회보장이 균형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목표 및 전략, 시·군·구에서 사회보장급여가 효과적으로 이용·제공될 수 있는 기반 구축 방안, 사회보장급여 담당 인력의 양성 및 전문성 제고 방안, 지역사회보장에 관한 통계자료의 수집 및 관리 방안을 다룹니다.
시·도 단위에는 사회보장위원회가 설치되어 시·도 계획을 심의합니다.
✅ 연차별 시행계획 — 매년 챙겨야 할 부분
지역사회보장균형발전지원센터에서는 2026년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 매뉴얼을 공개했으며, 지역사회보장지표도 매년 공개됩니다.
4년 단위의 큰 계획(제6기)과는 별개로,
매년 연차별 시행계획을 별도로 수립해야 한다는 점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 우리 지역의 계획, 어디서 확인할까
지역사회보장균형발전지원센터 홈페이지(www.kccwp.or.kr)에서 시·도 및 시·군·구별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열람할 수 있으며, 해당 시·도의 지역사회보장계획을 다운로드하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실무자가 지금 해야 할 일
- 우리 지역이 제6기 계획 수립에 착수했는지 확인
- 지역사회보장균형발전지원센터에서 제5기(현행) 계획 내용 확인
- 욕구조사 등 제6기 계획 수립 절차에 참여 기회가 있는지 확인
- 우리 기관의 사업이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어떤 영역과 연결되는지 점검
다음 글(#2)에서는 계획 수립의 핵심 단계인
욕구조사 방법을 다루겠습니다.
💡 오늘의 1줄
"2026년은 제6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준비하는 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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