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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보장협의체19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원칙 1) 지역성○지역주민 생활권역을 배경으로 조직・운영되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역주민의 복지욕구, 복지자원 총량 등을 고려, 사회보장급여가 필요한 지원대상자에 대한 현장밀착형 서비스 제공기반 마련○일반적으로 모든 지역에서 수행하는 보편적인 사업과 함께, 해당 지역의 특성・복지환경・문화 등을 반영하여 협의체의 기능 범위 내에서 자체 재원을 활용한 지역사업도 추진가능2) 참여성○네트워크 조직을 표방하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법적 제도나 규제에 앞서 복지문제 해결을 위한 지역주민의 자발적 참여가 일차적인 추동력으로 작용‒ 특히, 읍・면・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위원 위촉요건으로 관할 지역의 사회보장 증진에 열의가 있는 사람을 포함하여 위원 구성 시 지역주민에 대한 참여 기회를 대폭 개방○따라서, 지역사회보장협.. 2024. 6. 25.
국민취업지원제도 제도개요기구직자, 경력단절 여성, 청년 등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은 취약계층에게 취업지원, 소득지원을 함께 제공하는 한국형 실업부조 * 근거법률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국민취업제도 도입 시행(’21.1.1.) 유형별 지원요건>필요요건연령가구단위 소득가구원 재산취업경험Ⅰ유형요건심사형15~69세중위소득 60%↓4억원 이하(청년: 5억원 이하)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선발형 비경활15~69세중위소득 60%↓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미만청년18~34세중위소득 120%↓무관Ⅱ유형특정계층15~69세무관무관무관청년18~34세무관중장년35~69세중위소득 100%↓  ○지원내용- 개인별 취업활동계획(IAP)에 따라 ①직업훈련․일경험 프로그램 등 서비스를 제공하고,.. 2024. 6. 25.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회의운영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회의운영◀ 1) 주요안건주 체심의・자문 안건(예시)대표협의체- 시・군・구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 시・군・구 지역사회보장조사 및 지역사회보장지표에 관한 사항- 시・군・구 사회보장급여 제공에 관한 사항시・군・구 사회보장 추진에 관한 사항읍・면・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예시:연간 사업추진(운영)계획, 전문위원회 구성・운영 등)실무협의체- 대표협의체 심의 안건에 대한 사전 논의 및 검토- 시・군・구 사회보장관련 시책 개발 협의 및 제안서 마련- 실무분과・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현안 과제에 대한 검토- 실무분과 공동 사업 검토- 실무분과 간의 역할, 조정에 대한 수행실무분과- 분과별 자체.. 2024. 6. 24.
지역사회보장계획 시행 점검 모니터링 ■지역사회보장계획 시행 점검 모니터링 1) 추진 근거○ 사회보장급여법 제41조(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따라 협의체 심의/자문사항의 하나로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수립・시행・평가에 관한 사항을 포함○ 「제5기(2023~2026)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안내」(보건복지부)의 제4절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관리체계」 작성지침 중 3)연차별 시행계획 관리 체계 참고 2) 추진 목적○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수행과정에서 계획의 구성 또는 방법을 수정・보완할 사유가 발생여부를 확인하고, 관련된 필요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실시→ 집행과정에서 계획 내용 또는 방법의 수정(변경) 근거 확보→ 목표 설정과 구성, 운영방법, 절차 확인○ 지역사회보장계획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추진현황 점검 및 평가결과를 반영한 후속조치를 통해 시행결과.. 2024. 6.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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