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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보태는 보탬e6

보탬e - 지자체 담당자 e호조 기타연계등록해야하는데 일반 지출결의등록 후 보조금 지출된 경우 1. 보조금 반납 --> 반납결의 2. 보조금 교부 품의 새로 작성 후 결재 (결재완료 되어도 지급상태가 계속 지출품의 삭제일거임 ㅠㅠ) 3. 보탬e 92029(교부결정 및 통보)-- > 지출반려 4. 보조사업자 보탬e > 교부관리-- > 민간교부신청(92016) --> 조회-- > 교부결정상태 ‘지출품의 취소’ 확인 --> 교부신청 추가버튼 활성화되어 있음 --> 클릭 --> 보조금 금액 입력 후 제출 5. 보탬e 92027(교부신청접수) --> 조회-- > 접수된 보조사업 체크-- > 접수 6. 92029(교부결정 및 통보) --> 해당사업 체크박스 ✓ --> 교부결정 7. e호조 기타연계등록 --> 공공민간(지방보조금)품의등.. 2025. 2. 22.
보탬e에 인건비 집행 등록 방법 [보탬e에 인건비 집행 등록 방법] 1. 집행관리 > 참여인력관리(93002) > 사업연도 및 사업명 선택 > 하단에 신규인력등록 버튼 선택  *한 명씩 추가할 경우 : 참여인력정보관리(팝업창) > 기본정보(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입력 > 계좌정보 입력 > 계좌 확인 > 인건비 집행정보 입력(보조세목_통계목) 선택, 지급액 등) > 기본첨부서류 추가(계약서, 통장사본, 개인정보활용동의서 등) > 저장 **일괄등록 : 93002 > 사업연도 및 사업 선택 > 하단에 참여인원일괄등록 > 팝업창 > 서식 버튼 클릭 > 엑셀 업로드 양식 다운로드 > 엑셀 양식대로 기입 후 엑셀 업로드 버튼 클릭 > 계좌확인 버튼 클릭 > 저장(용역을 주거나, 인건비 다수 집행일 경우, 일괄등록하는 방법 안내하기 ★) 2. 9.. 2025. 2. 18.
보탬e-전자세금계산서 등록 및 집행요청 방법 [보탬e에 전자세금계산서 등록 및 집행요청 하는 방법] 1. 집행관리 > 전자(세금)계산서 관리(93004) > 사업정보(승인번호, 거래처명, 사업자번호 등) 입력 후 조회 > 우측 하단에 전자(세금)계산서 등록 버튼 클릭 > 전자(세금)계산서 승인번호 입력 후 추가> 버튼 클릭 > 조회요청목록에서 승인번호 선택 > 조회요청 클릭 ※ 국세청에서 보탬e로 전자세금계산서 정보 자동 연계 2. 집행관리(93001) > 사업연도 및 수행사업명 선택 > 집행등록 버튼(좌측 하단) 클릭 > 보조사업명, 부가세 신고 여부, 예치 구분 확인 >집행목적 입력 > 증빙유형 : 전자(세금)계산서) > 증빙자료등록 버튼 클릭  3. 전자(세금)계산서 관리(93004) > 승인번호 조회 > 전자(세금)계산서 선택 > 확인 클릭.. 2025. 2. 17.
보탬e 계좌이체 내역 올리기 [보탬e에 계좌이체한 내역 올리는 방법] 1. 금융정보관리 > 금융사용자환경관리 > 이체인증서(97004) 2. 보조사업 선택 > 인증서 이용등록 버튼 클릭(우측 하단) > 사업별로 등록 3. 펌뱅킹 이용신청하기 (보조사업 수행 시 이체 등록하는 뱅킹임)  금융정보관리 > 금융사용자환경관리 > 펌뱅킹이용신청관리(97005) > 이용신청 동의하기 > 회계연도 및 사업 선택 > 조회 > 동의하기 4. 이체비밀번호 설정하기 : 이체비밀번호관리(97006) > 비밀번호 등록 > 저장 2025. 2.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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