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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이야기/지역복지

복지서비스 모의계산으로 소득인정액 확인하는 법 (2026년 기준)

by NAITE 2026. 6.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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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을 보시면 소득인정액이 정확히 어떻게 계산되는지, 복지로에서 모의계산을 어떻게 돌리는지 5분 안에 확인하실 수 있어요.
"내 월급이 기준보다 조금 높은데 무조건 탈락인가요?" 하는 질문, 정말 많이 받아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소득인정액은 단순 월급이 아니라 소득에서 각종 공제를 뺀 값에 재산을 환산한 금액을 더한 것이라, 월급만 보고 미리 포기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소득인정액이란?

소득인정액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9호에 따라, 보장기관이 급여 결정에 사용하기 위해 산출하는 개별가구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뿐 아니라 기초연금, 한부모가족지원 등 대부분의 소득 기반 복지서비스가 이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자격을 판정해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또는 서비스별 선정기준)보다 낮아야 수급 자격이 발생하며, 급여 종류에 따라 부양의무자 기준·근로능력 유무 등이 추가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 계산 공식 한눈에 보기

구분  계산식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평가액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 − 기본재산액 − 부채) × 재산 종류별 소득환산율 

소득평가액, 이렇게 줄어들어요

실제소득(근로·사업·재산·이전소득 합산)에서 가구특성별 지출비용과 근로소득공제를 빼고 나면, 실제 월급보다 소득평가액이 낮아지는 경우가 많아요.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장애인·6세 미만 아동 등 가구원 특성에 따른 추가 지출 인정
✔ 근로소득공제 : 일하는 가구원에게 적용되는 공제

 재산의 소득환산액, 이렇게 계산돼요

주거용재산·일반재산·금융재산 등 재산 종류별로 기본재산액(지역별 공제 한도)과 부채를 뺀 뒤, 재산 종류별 소득환산율을 곱해 월 소득으로 환산합니다.

✔ 기본재산액 공제는 주거용재산 → 일반재산 → 금융재산 순서로 적용
✔ 근로무능력자만으로 구성된 가구 등은 재산범위 특례가 적용될 수 있음

[관련글: 복지로 이용방법 5단계 정리 http://dalnim2288.tistory.com/12 ]



 복지로에서 모의계산 하는 법 (4단계)

아래에서 실제 화면 기준 순서대로 따라 해보세요 👇

단계 

1단계 : 복지로(bokjiro.go.kr) 접속 
2단계  :  상단 메뉴 → '복지서비스 모의계산' 클릭 
3단계  :  '국민기초생활보장' 선택 → 가구원 수·소득·재산 정보 입력 
4단계  :  결과 확인 → 급여별 해당 여부 자동 표시 

복지로 복지서비스 모의계산 화면



✔ 회원가입 없이 비회원으로도 바로 이용 가능
✔ 국민기초생활보장 외에 기초연금·장애인연금·한부모가족지원 등도 같은 메뉴에서 모의계산 가능

 



 2026년부터 달라진 점

2026년부터  청년 근로소득 추가공제 대상이 19~29세에서 19~34세로 확대됐고, 공제 금액도 월 40만 원에서 월 60만 원으로 인상됐어요.

같은 소득이라도 더 많은 청년이 공제를 받아 수급 자격 문턱을 넘을 수 있게 된 셈입니다. 청년 가구원이 있다면 모의계산 결과를 꼭 다시 확인해보세요.



 모의계산 결과, 이렇게 활용하세요

⚠ 모의계산 결과는 참고용입니다. 실제 심사에서는 부양의무자 기준, 금융재산 세부 항목 등이 추가로 반영되기 때문에, 결과가 곧 최종 결정은 아니에요.

✔ 결과 화면은 캡처하거나 메모해두기
✔ 거주지 주민센터 방문해 사회복지 담당자와 상담하기
✔ 애매한 경계선에 있다면 "탈락일 것 같다"고 미리 포기하지 말고 일단 상담받기



 자주 묻는 질문 (FAQ)

**Q. 월급이 기준보다 조금 높으면 무조건 탈락인가요?**
A. 아닙니다. 근로소득공제·가구특성 지출 공제 등이 적용되기 때문에, 실제 소득인정액은 월급보다 낮게 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Q. 재산이 있으면 소득이 적어도 탈락하나요?**
A. 재산도 소득으로 환산되어 합산되지만, 기본재산액 공제와 재산범위 특례가 있어 일정 금액까지는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Q. 모의계산 결과와 실제 결과가 다를 수 있나요?**
A. 네. 모의계산은 참고용이며, 부양의무자 기준 등 추가 요소가 반영되는 실제 심사 결과와 다를 수 있습니다.



복지로 신청 절차와 서비스별 준비서류를 정리한 실무 체크리스트 자료를 준비했어요. 필요하신 분은

 [전자책·실무자료 링크 https://dalnim2288.tistory.com/177]에서 확인해보세요 📘



마무리 요약

①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실제소득−공제)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단순 월급과는 다릅니다.
② 복지로 '복지서비스 모의계산' 메뉴에서 가구원 수·소득·재산 정보만 입력하면 4단계로 바로 확인할 수 있어요.
③ 2026년부터 청년 근로소득 추가공제가 19~34세·월 60만 원으로 확대돼, 더 많은 청년이 수급 문턱을 넘을 수 있게 됐습니다.

소득인정액 계산 관련해서 더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실무 경험 바탕으로 답변드릴게요!

> 최종 수정일: 2026.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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