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지역사회보장2 신용회복위원회 사업안내 채무상담 전문기구인 신용회복위원회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참여할 경우 정책 제안과 수요자 발굴이 가능하며, 금융서비스 연계지원과 신용교육 등 금융복지 서비스를 포함하여 사회보장 범위 확장 가능지역사회보장 서비스기관으로서 신용회복위원회의 역할○ 금융복지 분야 지역사회보장계획의 효과성 제고 - 개인채무자의 신용회복지원과 취약계층에 대한 재기지원 방안 마련을 위해 지속적으로 법률 개정 및 제도 개선을 정부에 제안하고 정책사업에 참여(참고1) - 다년간의 정부 정책사업 참여와 정책 건의 경험을 바탕으로 금융복지 분야에 있어 지역사회보장계획의 효과성 제고 가능○ 사회보장 수요자 선제적 발굴 - 부채문제로 한계상황에 몰린 신복위 채무상담 고객들은 폐업・실직・가정불화 등으로 정상적인 경제활동이 어려워 사회보장 서비스 .. 2024. 6. 26.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대표) 1. 구성의 원칙○ 대표성:대표협의체의 위원은 공공과 민간을 포함한 해당 시・군・구의 지역사회보장 이해관계자를 대표할 수 있도록 구성○포괄성:대표협의체 위원은 해당 시・군・구의 지역사회보장 영역(보건・복지・고용・주거 등) 및 연계 분야의 이해관계자를 포괄할 수 있도록 구성○ 민주성:대표협의체 위원은 민주적인 절차와 방법에 의해 임명하거나 위촉 2. 위원의 구성 및 선출○ 시・군・구 사회보장 관련 주요 구성주체인 공공부문대표・민간부문대표・이용자부문대표 등으로 구성‒ 협의체 위원의 임명/위촉요건은 사회보장급여법 제41조에 상세하게 규정○ 대표협의체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임명 또는 위촉하여 구성○ 대표협의체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되, 공무원인 위원과 위촉.. 2024. 6. 17.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