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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복지8

지역사회보장계획 시행 점검 모니터링 ■지역사회보장계획 시행 점검 모니터링 1) 추진 근거○ 사회보장급여법 제41조(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따라 협의체 심의/자문사항의 하나로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수립・시행・평가에 관한 사항을 포함○ 「제5기(2023~2026)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안내」(보건복지부)의 제4절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관리체계」 작성지침 중 3)연차별 시행계획 관리 체계 참고 2) 추진 목적○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수행과정에서 계획의 구성 또는 방법을 수정・보완할 사유가 발생여부를 확인하고, 관련된 필요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실시→ 집행과정에서 계획 내용 또는 방법의 수정(변경) 근거 확보→ 목표 설정과 구성, 운영방법, 절차 확인○ 지역사회보장계획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추진현황 점검 및 평가결과를 반영한 후속조치를 통해 시행결과.. 2024. 6. 24.
지역사회보장계획 ▶ 지역사회보장계획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종류 구분계획의 종류수립주체별① 시・도 지역사회보장계획 ② 시・군・구 지역사회보장계획계획수준별① 지역사회보장계획(중장기계획, 4년주기)지역주민의 사회보장욕구와 지역 내 복지자원 등을 고려하여 지자체 실정에 부합하도록 수립하는 지역사회보장에 관한 4년 단위의 계획∙1기: 2007년~2010년 ∙2기: 2011년~2014년∙3기: 2015년~2018년 ∙4기: 2019년~2022년∙5기: 2023년~2026년 ② 연차별시행계획(1년주기)중장기 계획에 따른 1년 단위의 연차별 시행계획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의 기본절차(시군구-협의체-사무국 공통)구분주요 내용(1) 계획준비 단계 - 계획 수립을 위한 기획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을 위한 기획, 예산 확보 및 활용계획 등을.. 2024. 6. 24.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무국 역할 ▶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무국 역할 및 회의운영 (1)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무국 행정1) 사무국(또는 전담직원)의 역할(예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무국(또는 전담직원)은 다음의 역할을 수행① 일반 행정관련 업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예산 관리 및 운영-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홈페이지 운영 및 홍보관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업 및 활동 내용 등의 지역사회 안내와 홍보②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실무분과), 전문위원회 등 회의 지원- 자료준비, 회의록 정리, 회의결과 보고 등③ 협의체의 심의・자문 관련 업무 지원-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시행 및 평가 진행- 지역사회보장조사 실시 및 지역사회보장 지표 설정- 지역사회보장 자원개발 및 정보인프라 구축지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목적에 부합하는 자체 사업에 관한 업무수행-.. 2024. 6. 23.
시・군・구지역사회보장협의체 표준조례안 시・군・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표준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제6항에 따라 ○○시・군・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실무협의체, 실무분과 및 읍・면・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조직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기능)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1조제1항에 따른 ○○시・군・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에 관하여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한다. 1. 법 제41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시・군・구 생활보장위원회의 .. 2024. 6.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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