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지역사회보장계획4 지역사회보장계획 시행결과 평가 심의 - 자문 1) 추진 근거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9조 ○ 연차별 시행계획의 시행결과의 평가계획, 평가 매뉴얼(보건복지부) 2) 추진 목적 ○ 지역의 특성과 욕구에 대한 분석을 기초로 합리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계획에 맞추어 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 ○ 지역사회보장계획에 대한 책임성 강화 및 지역사회보장 질적 수준 제고 ○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과정과 내용에 대한 모니터링 및 정책정보 생산 3) 평가 분야 ○ 우수 지자체 선정 시 보건복지정책 현안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별도 기준을 추가 적용하여 선정 4) 평가 방법 및 절차 ○ 보건복지부는 시・도(광역자치단체) 평가, 시・도는 시・군・구(기초자치단체) 평가 ‒ 시・도와 시・군・구의 자체평가는 각 자치단체의 계.. 2024. 6. 24. 지역사회보장계획 시행 점검 모니터링 ■지역사회보장계획 시행 점검 모니터링 1) 추진 근거○ 사회보장급여법 제41조(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따라 협의체 심의/자문사항의 하나로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수립・시행・평가에 관한 사항을 포함○ 「제5기(2023~2026)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안내」(보건복지부)의 제4절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관리체계」 작성지침 중 3)연차별 시행계획 관리 체계 참고 2) 추진 목적○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수행과정에서 계획의 구성 또는 방법을 수정・보완할 사유가 발생여부를 확인하고, 관련된 필요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실시→ 집행과정에서 계획 내용 또는 방법의 수정(변경) 근거 확보→ 목표 설정과 구성, 운영방법, 절차 확인○ 지역사회보장계획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추진현황 점검 및 평가결과를 반영한 후속조치를 통해 시행결과.. 2024. 6. 24. 지역사회보장계획 ▶ 지역사회보장계획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종류 구분계획의 종류수립주체별① 시・도 지역사회보장계획 ② 시・군・구 지역사회보장계획계획수준별① 지역사회보장계획(중장기계획, 4년주기)지역주민의 사회보장욕구와 지역 내 복지자원 등을 고려하여 지자체 실정에 부합하도록 수립하는 지역사회보장에 관한 4년 단위의 계획∙1기: 2007년~2010년 ∙2기: 2011년~2014년∙3기: 2015년~2018년 ∙4기: 2019년~2022년∙5기: 2023년~2026년 ② 연차별시행계획(1년주기)중장기 계획에 따른 1년 단위의 연차별 시행계획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의 기본절차(시군구-협의체-사무국 공통)구분주요 내용(1) 계획준비 단계 - 계획 수립을 위한 기획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을 위한 기획, 예산 확보 및 활용계획 등을.. 2024. 6. 24.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성격 지방분권으로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 사이의 새로운 역할 및 합리적 분담의 변화에 따라 복지분에서는 공공-민간-시민사회의 참여를 통한 지역중심의 사회복지전달체계 구축의 필요성이 대두 되었다.2003년 7월 사회복지사업법을 개정하여 시 ·군 ·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설치 운영 및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을 의무화 하였다.2015년 7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 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하 '사회보장급여법'으로 약칭)시행중앙부처와 유기적 연계를 통한 지역단위의 종합적 사회보장, 지역 간 사회보장의 균형발전을 위한 지원체계가 정비되면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기능 확대 및 활성화의 전기를 마련하였다.사회보장급여법 제정 이전 사회보장기본법 개정(2012.1월)으로 '사회복지서비스와.. 2024. 6. 17.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