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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지원3

긴급복지 지원제도 ◆ 대상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으로 아래 위기사유와 소득·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  ◆ 내용 ◆ 방법시·군 ·구청, 읍 ·면 ·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및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 지원요청 또는 신고 ◆ 문의시·군 ·구청, 읍 ·면 ·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및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주거용 재산 공제한도액'22.7.1.부터 현금화가 곤란한 실거주 주택에 대해 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 적용(단, 실제 거주중인 주택 1개소에 한함)- 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 : 대도시 6,900만원, 중소도시 4,200만원, 농어촌3,500만원 ※ 2024년, 이렇게 달라진다지원금액 인상최저생활보장을 위한 기준 중위소득 상향(5.47%)에 따른 생계지원 금액 및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주거 · 사회복지시설 이용 .. 2024. 8. 1.
에너지바우처 ◆ 대상「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 세대 중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아동포함)이 포함된 세대 * 지원제외①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 수급자② 다음의 경우, 겨울 바우처와 중복지원 불가-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당해년도 동절기 연료비를 지원받은 수급자- 한국에너지공단의 당해년도 등유바우처를 발급 받은 자(세대)- 한국광해광업공단의 당해년도 연탄쿠폰을 발급 받은 자(세대) ◆ 내용경제적 부담 등으로 에너지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에너지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등을 구입할 수 있는 전자바우처(가구당 평균 367,000원)지원  ◆ 방법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 2024. 7. 8.
행복주택공급 ◆행복주택 공급▶대상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아래 공급유형별 자격을 충족한 무주택자 또는 무주택 세대구성원*(*신청자격별로 무주택자 또는 무주택구성원 적용이 다름) 행복주택 입주자 선정기준>  ▶내용전용면적 60㎡ 이하 주택을 입주계층에 따라 인근 시세보다 60~80% 저렴한 임대료로 최대 6년~20년까지 거주 가능한 임대주택을 공급 ▶방법입주자 모집 공고문을 확인 후 입주희망지구 사업시행자 누리집 접속하여 청약시스템을 통하여 청약(공인인증서 필요)시스템 접수 - LH 누리집  --> 인터넷청약--> 임대주택--> 분양·임대 청약속--> 행복주택 청약하기- SH 누리집 -->인터넷청약시스템-->인터넷청약하기--> 행복주택청약하기  ▶문의- LH 집찾기 블로그( blog.naver.com/lhhousing.. 2024. 7.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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