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사회복지22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원칙 1) 지역성○지역주민 생활권역을 배경으로 조직・운영되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역주민의 복지욕구, 복지자원 총량 등을 고려, 사회보장급여가 필요한 지원대상자에 대한 현장밀착형 서비스 제공기반 마련○일반적으로 모든 지역에서 수행하는 보편적인 사업과 함께, 해당 지역의 특성・복지환경・문화 등을 반영하여 협의체의 기능 범위 내에서 자체 재원을 활용한 지역사업도 추진가능2) 참여성○네트워크 조직을 표방하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법적 제도나 규제에 앞서 복지문제 해결을 위한 지역주민의 자발적 참여가 일차적인 추동력으로 작용‒ 특히, 읍・면・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위원 위촉요건으로 관할 지역의 사회보장 증진에 열의가 있는 사람을 포함하여 위원 구성 시 지역주민에 대한 참여 기회를 대폭 개방○따라서, 지역사회보장협.. 2024. 6. 25. 지역사회보장계획 시행 점검 모니터링 ■지역사회보장계획 시행 점검 모니터링 1) 추진 근거○ 사회보장급여법 제41조(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따라 협의체 심의/자문사항의 하나로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수립・시행・평가에 관한 사항을 포함○ 「제5기(2023~2026)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안내」(보건복지부)의 제4절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관리체계」 작성지침 중 3)연차별 시행계획 관리 체계 참고 2) 추진 목적○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수행과정에서 계획의 구성 또는 방법을 수정・보완할 사유가 발생여부를 확인하고, 관련된 필요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실시→ 집행과정에서 계획 내용 또는 방법의 수정(변경) 근거 확보→ 목표 설정과 구성, 운영방법, 절차 확인○ 지역사회보장계획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추진현황 점검 및 평가결과를 반영한 후속조치를 통해 시행결과.. 2024. 6. 24.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무국 역할 ▶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무국 역할 및 회의운영 (1)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무국 행정1) 사무국(또는 전담직원)의 역할(예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무국(또는 전담직원)은 다음의 역할을 수행① 일반 행정관련 업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예산 관리 및 운영-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홈페이지 운영 및 홍보관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업 및 활동 내용 등의 지역사회 안내와 홍보②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실무분과), 전문위원회 등 회의 지원- 자료준비, 회의록 정리, 회의결과 보고 등③ 협의체의 심의・자문 관련 업무 지원-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시행 및 평가 진행- 지역사회보장조사 실시 및 지역사회보장 지표 설정- 지역사회보장 자원개발 및 정보인프라 구축지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목적에 부합하는 자체 사업에 관한 업무수행-.. 2024. 6. 23. 시・군・구지역사회보장협의체 표준조례안 시・군・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표준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제6항에 따라 ○○시・군・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실무협의체, 실무분과 및 읍・면・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조직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기능)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1조제1항에 따른 ○○시・군・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에 관하여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한다. 1. 법 제41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시・군・구 생활보장위원회의 .. 2024. 6. 23. 이전 1 2 3 4 ··· 6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