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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이야기/지역복지33

복지위기알림 어려운 상황을 겪고 있거나 이웃의 어려움을 발견했을 때, 어떻게 도움을 요청해야 할지 몰라 난감한 경우가 종종 있죠.​고민하고, 망설이는 사이 상황이 더욱 악화될 수 있기 때문에 빠르게 현 상황을 알리고,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중요한데요.​앞으로 복지 관련 위기에 놓인 본인과 이웃이 신속하고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복지위기 알림 앱'을 본격 운영합니다!​어떻게 이용할 수 있을지,빠르게 알려드릴게요!복지위기 상황이라면'복지위기 알림 앱'으로 알려주세요!​6월 26일(수)부터 전국 어디에서나도움이 필요한 복지위기 상황을 쉽고 빠르게 알릴 수 있는 「복지위기 알림 앱」을 사용할 수 있어요.​✔️ 복지위기 알림 앱​경제적 어려움, 건강 문제, 고립·고독 등 복지 위기상황을 휴대폰을 통해 신속하게 알릴 수 .. 2024. 7. 1.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원칙 1) 지역성○지역주민 생활권역을 배경으로 조직・운영되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역주민의 복지욕구, 복지자원 총량 등을 고려, 사회보장급여가 필요한 지원대상자에 대한 현장밀착형 서비스 제공기반 마련○일반적으로 모든 지역에서 수행하는 보편적인 사업과 함께, 해당 지역의 특성・복지환경・문화 등을 반영하여 협의체의 기능 범위 내에서 자체 재원을 활용한 지역사업도 추진가능2) 참여성○네트워크 조직을 표방하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법적 제도나 규제에 앞서 복지문제 해결을 위한 지역주민의 자발적 참여가 일차적인 추동력으로 작용‒ 특히, 읍・면・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위원 위촉요건으로 관할 지역의 사회보장 증진에 열의가 있는 사람을 포함하여 위원 구성 시 지역주민에 대한 참여 기회를 대폭 개방○따라서, 지역사회보장협.. 2024. 6. 25.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회의운영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회의운영◀ 1) 주요안건주 체심의・자문 안건(예시)대표협의체- 시・군・구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 시・군・구 지역사회보장조사 및 지역사회보장지표에 관한 사항- 시・군・구 사회보장급여 제공에 관한 사항시・군・구 사회보장 추진에 관한 사항읍・면・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예시:연간 사업추진(운영)계획, 전문위원회 구성・운영 등)실무협의체- 대표협의체 심의 안건에 대한 사전 논의 및 검토- 시・군・구 사회보장관련 시책 개발 협의 및 제안서 마련- 실무분과・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현안 과제에 대한 검토- 실무분과 공동 사업 검토- 실무분과 간의 역할, 조정에 대한 수행실무분과- 분과별 자체.. 2024. 6. 24.
지역사회보장계획 시행결과 평가 심의 - 자문 1) 추진 근거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9조 ○ 연차별 시행계획의 시행결과의 평가계획, 평가 매뉴얼(보건복지부) 2) 추진 목적 ○ 지역의 특성과 욕구에 대한 분석을 기초로 합리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계획에 맞추어 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 ○ 지역사회보장계획에 대한 책임성 강화 및 지역사회보장 질적 수준 제고 ○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과정과 내용에 대한 모니터링 및 정책정보 생산 3) 평가 분야 ○ 우수 지자체 선정 시 보건복지정책 현안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별도 기준을 추가 적용하여 선정 4) 평가 방법 및 절차 ○ 보건복지부는 시・도(광역자치단체) 평가, 시・도는 시・군・구(기초자치단체) 평가 ‒ 시・도와 시・군・구의 자체평가는 각 자치단체의 계.. 2024. 6.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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