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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이야기/임신출산육아관련6

아이돌봄서비스 ◆ 대상맞벌이 부부, 취업 한부모가정 등 양육공백 발생으로 돌봄이 필요한 생후 3개월~12세 이하의 아동이 있는 가정 ◆ 내용아이돌보미가 가정으로 찾아가 돌봄이 필요한 아동에게 돌봄서비스 제공, 소득에 따라 비용차등 지원(시간제 연960시간, 영아종일제 월 200시간 이내, 서비스 종류별 상이) 2024. 7. 10.
가정양육수당 지원 ◆ 대상보육료나 유아학비 또는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 등을 지원받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하는 24개월 ~ 86개월 미만 영유아※ 0~23개월은 부모급여 지원 , 24개월 부터 가정양육수당 지원 ◆내용초등학교 취학년도 2월까지(86개월 미만) 연령(개월)에 따라 월 10만원~ 20만원의 가정양육수당을 현금으로 지원  ◆방법- 전국(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복지로(bokjiro.go.kr) 또는 정부24(gov.kr)에서 신청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복지로 누리집  Q&A보육료, 양육수당 서비스 변경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15일 이전 신청시 신청일부터 변경 신청한 서비스가 지원되고, 16일 이후에 신청하면 신청월은 기존서비스가 지원되고익월 1일부터 변경 신청한 .. 2024. 7. 7.
국민연금 출산크레딧 ◆ 대상2008년 1월 1일 이후 둘째 이상의 자녀를 출산하거나 입양한 국민연금 가입자 ◆ 내용- 국민연금(노령연금) 수급 시점에 둘재 아이는 12개월, 셋째 아이부터는 1명마다 18개월씩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 가입기간 추가 산입(최대50개월)만큼 연금액 상승 ◆ 방법노령연금 청구 시 국민연금공단에 가족관계증명서와 출산에 대한 추가 가입 기간 합의서 제출 ◆ 문의국민연금공단 콜센터(☎1355) 2024. 7. 7.
여성 경제활동 촉진 지원사업 ◆ 대상 혼인, 임신, 출산, 육아와 가족구성원의 돌봄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했거나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는 여성 및 재직여성 ◆ 내용여성새로일하기센터(새일센터)에서 구직상담, 직업교육훈련, 인턴쉽, 취업연계 및 취업후 사후관리, 경력단절예방 등 종합지원서비스 제공  ◆ 방법 여성새로일하기센터와 상담 ◆ 문의여성새로일하기센터(☎1544-1199),(saeil.mogef.go.kr)   ※ 인턴십(새일여성인턴)의 구체적 지원절차는??- 여성새로일하기센터를 통해 인턴을 채용하여 인턴십을 제공하는 기업에 인턴기간(3개월)동안 매월 80만원 씩을 인턴채용지원금으로 지원하고, 인턴종료 후 상용직 또는 정규직 전환하여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경우 기업과 여성근로자(인턴취업자)에게 장려금(기업80만원, 인턴.. 2024. 6.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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