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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3

건강보험 산정특례 건강보험 산정특례 ◆ 대상 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 결핵, 중증화상, 중증외상, 중증치매 질환을 가진 건강보험가입자 및 피부양자 ◆ 내용 ◆ 방법산정특례 등록기준에 따라 확진을 받고, 담당의사가 발행한 '건강보험산정특례 등록 신청서'를 해당 병·의원 또는 공단에 신청* 뇌혈관, 심장질환자, 중증외상환자는 별도 등록 없이 적용  ◆ 문의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2024. 8. 8.
건강보험제도 건강보험제도 ◆대상 국내에 거주하는 전 국민(의료급여수급자 제외)- 직장가입자 : 근로자 및 사용자, 공무원 및 교직원- 지역자입자 : 직장가입자와 그 피부양자를 제외한 자  ◆내용 ◆방법- 직장가입자 : 직장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 지역가입자 : 직장실직, 퇴직 시 지역가입자로 전환 ◆문의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 피부양자란?- 직장가입자에 의존해 생계를 유지하며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자로 배우자, 부모, 조부모(배우자의 부모, 조부모 포함), 자녀, 손자녀(배우자의 자녀, 손자녀 포함) 및 그 배우자, 형제 자매를 포함 2024. 8. 7.
국가건강검진제도 ◆ 대상◆ 내용◆ 방법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송한 건강검진표와 신분증을 지참후 검진기관에서 건강검진 실시 ◆ 문의-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www.nhis.or.kr) 2024. 8.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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