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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6

장애인고용 장려금 지원 ▶장애인 고용장려금 지원◀    ※ 장애인 고용을 늘리는 장애인 의무고용제도 - 장애인 의무고용제는 국가,지방자치단체와 50명이상 공공기관, 민간기업 사업주에게 장애인을 일정비율 이상 고용하도록 의무화한 제도 입니다.- 의무고용률에 미달하는 인원에 대해서는 부담금 부과- 의무고용률 이상 고용한 사업주에게는 규모에 상관없이 초과인원에 대해 장려금 지급- 2024년 의무고용률은 공공기관 및 준정부기관 3.8%, 민간사업주3.1% 2024. 6. 21.
장애인 고용관리 비용 지원 ▶ 장애인 고용 관리비용 지원 ◀ 2024. 6. 21.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여성장애인 출산비용지원◀    ※ 국민기초생활보장 해산급여와 중복지원 가능? - 해산급여와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사업은 목적을 달리하므로 중복해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신청자 신분증(대리 신청 시 대리인 본인 신분증), 신청서(접수처에 비치), 출생증명서, 출생사실이 기재된 가족관계등록부, 사산(사태)진단서 중 1부, 장애인 본인 명의 통장 사본을 지참해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2024. 6. 21.
장애인 의료비 지원 ▶ 장애인 의료비 지원 ◀   ※ 차상위본인부담 경감대상자 자격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4인기준 286만 4,957원) 이하로 만 18세 미만 아동 또는 희귀난치병질환자, 만성질환자 등 ※ 지원대상 자격 신청방법 - 관할 시,군,구청에서 의료급여수급자 및 차상위본인부담 경감대상자 자격 신청이 가능합니다. 2024. 6.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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