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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급여법5

시・군・구의 사회보장 추진에 관한 사항 심의・자문 사회보장급여법 제41조(지역사회보장협의체)②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심의・자문한다.4. 시・군・구의 사회보장 추진에 관한 사항○ 사회보장의 의미‒출산, 양육, 실업, 노령, 장애, 질병, 빈곤 및 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국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필요한 소득・서비스를 보장하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를 말함‒ 사업의 성격상 국고보조사업 외에 지역사업을 포함하며, 주로 시・군・구 차원의 사회보장사업 계획 및 시행에 관한 사항에 초점 ○ 지역사회보장 운영체계 우수 지자체의 심의 사례번호심의안건(예시)1자활기금 융자사업 개선방안 심의2자활지원계획 수립 심의3읍・면・동 협의체 지역특화사업 수립 심의4OO운영체계 구축방안 심의5지역복지 OO행사 추진계획 수.. 2024. 6. 20.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기능 및 법적 근거 1.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기능 주요 기능내 용협치(governance) 기능∙지역사회보장계획의 수립・과정・평가 등 지역사회보장의 주요 사항에 대하여 민간과 공공이 협력하여 정책적 심의・자문연계(network) 기능∙사회보장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관계 기관・법인・단체・시설과 연계・협력 강화를 위한 계획 수립 및 실행통합(integrate)기능∙협의체 내 각 분과 간 통합 및 조정역할을 수행하고 지역주민의 욕구를 반영한 통합적 서비스 제공체계 지원 및 기본 사업 수행∙통합서비스 제공을 위해 기존의 보건복지 뿐만 아니라 고용・주거・교육・문화・환경 등 다양한 영역과 연계  2.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법적 근거(1) 시군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법적근거○ 「사회보장급여법」 제41조 2항에 따라 심의・자문 역할 .. 2024. 6. 17.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대표) 1. 구성의 원칙○ 대표성:대표협의체의 위원은 공공과 민간을 포함한 해당 시・군・구의 지역사회보장 이해관계자를 대표할 수 있도록 구성○포괄성:대표협의체 위원은 해당 시・군・구의 지역사회보장 영역(보건・복지・고용・주거 등) 및 연계 분야의 이해관계자를 포괄할 수 있도록 구성○ 민주성:대표협의체 위원은 민주적인 절차와 방법에 의해 임명하거나 위촉 2. 위원의 구성 및 선출○ 시・군・구 사회보장 관련 주요 구성주체인 공공부문대표・민간부문대표・이용자부문대표 등으로 구성‒ 협의체 위원의 임명/위촉요건은 사회보장급여법 제41조에 상세하게 규정○ 대표협의체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임명 또는 위촉하여 구성○ 대표협의체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되, 공무원인 위원과 위촉.. 2024. 6. 17.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체계○ (개념) 지역의 사회보장을 증진하고 사회보장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관계 기관・법인・단체・시설과 연계・협력을 위해 시군구 단위로 설치하는 민관협력 기구‒ (심의사항) 시군구의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시행 및 평가, 지역사회보장조사 및 지역사회보장지표, 사회보장급여 제공 및 사회보장 추진, 읍면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등 * 사회보장급여법 제14조, 제41조, 시행규칙 제5조, 제6조, 제7조 ○ (체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실무협의체・실무분과-읍면동 협의체의 수평적 네트워크를 통해 지역사회보장증진을 위한 단위별 역할 수행   ○ (참여) 지역사회보장의 영역을 넓히고 지역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사회보장 전 영역(복지, 보건의료, .. 2024. 6.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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