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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이야기57

행복주택공급 ◆행복주택 공급▶대상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아래 공급유형별 자격을 충족한 무주택자 또는 무주택 세대구성원*(*신청자격별로 무주택자 또는 무주택구성원 적용이 다름) 행복주택 입주자 선정기준>  ▶내용전용면적 60㎡ 이하 주택을 입주계층에 따라 인근 시세보다 60~80% 저렴한 임대료로 최대 6년~20년까지 거주 가능한 임대주택을 공급 ▶방법입주자 모집 공고문을 확인 후 입주희망지구 사업시행자 누리집 접속하여 청약시스템을 통하여 청약(공인인증서 필요)시스템 접수 - LH 누리집  --> 인터넷청약--> 임대주택--> 분양·임대 청약속--> 행복주택 청약하기- SH 누리집 -->인터넷청약시스템-->인터넷청약하기--> 행복주택청약하기  ▶문의- LH 집찾기 블로그( blog.naver.com/lhhousing.. 2024. 7. 2.
청소년한부모 자립 지원 ◆ 대상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5%(2인 기준 239만 3,696원)이하인 아동을 양육한느 24세 이하 청소년 한부모 ◆ 내용아동의 양육비와 청소년한부모의 교육비 지급 ◆ 방법- 거주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복지로(bokjiro.go.kr)에서 신청◆ 문의가족상담전화(☎1644-6621  → 2번 ) ※ 청소년한부모가 기존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인 경우 아동양육비를 더 지원받을 수 있나요??- 현재 21만원을 받고 있다면 추가로 14만원(0-1세 자녀 육아시 19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소득이 중위소득 63%를 초과하는 가구의 경우에는 아동 1인당 35만원(0-1세 자녀 육아시 4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4. 7. 2.
아동발달지원계좌 ◆ 아동발달지원계좌 - 디딤씨앗통장 ▶대상  만 18세 미만의 아동복지시설·공동생활가정 ·장애인시설 생활아동, 위탁가정 및 소년소녀가정 아동, 기초생활수급자 가정의 아동  ▶내용 아동이 통장에 후원 등을 통해 일정 금액 적립 시 국가(지자체)가 적립한 금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지원※ 아동이 적립할 수 있는 최대 금액은 월 50만원(이중 5만원 까지 1:2로 매칭하여 최대 10만원 지원)  ▶방법 아동 또는 보호자가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신청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아동권리보장원 자립지원부( ☎02-6454-8666) 2024. 7. 2.
청소년 인터넷 ·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 및 해소지원 ◆ 대상만 19세 미만 청소년  ◆ 내용학령전환기 청소년( 초1, 초4, 중1, 고1) 대상 인터넷 · 스마트폰 과의존 상담, 치유 등 지원··  ◆ 방법지역별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통해 신청※ 인터넷 · 스마트폰 과의존 정도를 진단평가 후 과의존 단계별 지원  ◆ 문의- 전국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전화 ☎1388, 휴대전화는 지역번호+1388)-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051-662-3191~5)- 국립청소년인터넷드림마을( ☎063-323-2285) 2024.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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