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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이야기/청장년복지14

생계곤란 병역감면 제도 ◆ 대상 본인이 아니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현역병 입영통지 된 사람과 현역병으로 복무중인 사람,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자와 사회복무요원, 대체복무요원 소집통지된 사람과 대체복무요원으로 복무중인 사람 ◆ 내용가족의 부양비, 재산액, 월수입액이 생계곤란 병역감면 기준에 모두 해당 될 때 병역감면처분(전시근로역), 대체복무요원은 소집면제 또는 소집해제 처분 ◆ 방법거주지 지방병무청 방문 또는 우편신청 ◆ 문의- 병무청 병무민원상담소(☎1588-9090)- 병무청 누리집( mma.go.kr)  -병역이행안내- 병역감면- 생계유지 곤란사유 병역감면 2024. 7. 15.
서민금융진흥원 금융교육 ◆ 대상금융교육을 희망하는 금융 취약계층 등※ 단, 교육 대상인원 20명 이상 시 개설 가능 ◆ 내용 ◆ 방법서민금융진흥원 금융교육 누리집(edu.kinfa.or.kr) 에서 신청- 방문교육 : 원하는 시간과 장소로 강사 방문- 온택트교육 : 화상강의시스템을 통한 실시간 금융교육  --> 공개교육 : 정해진 교육일정, 주제로 교육신청  ---> 기관교육: 희망하는 일정, 주제를 자유롭게 신청  ◆ 문의 서민금융콜센터(☎1397) 2024. 7. 14.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 대상신용회복지원협약 가입기관에 대한 총 채무액이 15억원 이하(무담보 5억, 담보10억)로 연체가 발생한 채무자 ◆ 내용채무자의 상황(연령, 연체기간, 소득 등)에 따라 상환기간 조정(최장10년), 이자율 조정, 이자감면, 원금 감면 등을 지원※ 지원제도 : 연체전 채무조정(신속채무조정), 이자율 채무조정(프리워크아웃), 채무조정(개인워크아웃)  ◆ 방법- 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상담 신청- 신용회복위원회 사이버상담부(cyber.ccrs.or.kr)를 통해 인터넷상담 신청- 신용회복위원회 모바일 앱 설치후 상담 신청 ◆ 문의- 신용회복위원회(☎1600-5500)- 신용회복위원회 사이버상담부(cyber.ccrs.or.kr) 2024. 7. 13.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사업 ◆ 대상고용부가 지원하는 총 140시간 이상의 훈련에 참여하고 있는 비정규직근로자, 실업자, 무급휴직자, 피보험자인 자영업자※ 실업급여 수급중인 자는 제외※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특별고용지원업종, 고용위기지역, 특별재난지역은 소득요건 없음.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 첨단산업 디지털 핵심 실무인재 양성훈련(KDT)에 참여하는 경우 중위소득 100%이하) ◆ 내용월 단위 200만원(1인당 1,000만원)한도, 연리1%(신용보증료 별도), 최대 3년 거치최대 5년 매월 균등 분할 상환으로 대부* 특별고용지원업종 및 고용위기지역은 월 단위 200만원(1인당 총 2,000만원 )한도 ◆ 방법대부신청서 및 신용보증신청서 접수(근로복지공단)--> 결정 확인서 및 신용보증서 발행( 근로복지공단) -.. 2024. 7.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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