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훈련 생계비 대부사업
◆ 대상고용부가 지원하는 총 140시간 이상의 훈련에 참여하고 있는 비정규직근로자, 실업자, 무급휴직자, 피보험자인 자영업자※ 실업급여 수급중인 자는 제외※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특별고용지원업종, 고용위기지역, 특별재난지역은 소득요건 없음.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 첨단산업 디지털 핵심 실무인재 양성훈련(KDT)에 참여하는 경우 중위소득 100%이하) ◆ 내용월 단위 200만원(1인당 1,000만원)한도, 연리1%(신용보증료 별도), 최대 3년 거치최대 5년 매월 균등 분할 상환으로 대부* 특별고용지원업종 및 고용위기지역은 월 단위 200만원(1인당 총 2,000만원 )한도 ◆ 방법대부신청서 및 신용보증신청서 접수(근로복지공단)--> 결정 확인서 및 신용보증서 발행( 근로복지공단) -..
2024. 7.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