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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이야기/지역복지

사회복지법인 임원 결격사유 총정리 2026 (제19조 8가지)

by NAITE 2026. 7.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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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인 이사·감사, 아무나 될 수 없는 이유

"이사 선임하려는데 이 분, 결격사유 없는지 어떻게 확인하지?" 협의체·법인 실무자라면 임원 선임할 때마다 마주치는 질문이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사회복지사업법 제19조제1항에 규정된 8가지 유형(1호~3호)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임원이 될 수 없고, 취임 후 해당하게 돼도 그 즉시 자격을 상실합니다. 이 글에서 8가지 유형을 표로 정리하고, 실무에서 확인하는 방법까지 알려드릴게요.

사회복지 현장 23년차 실무자로서 임원 선임 때마다 결격사유 조회 업무를 직접 처리하며 정리한 내용입니다.

 

 

 


✅ 1. 능력·자격 제한 관련 결격사유 (1호~1호의4)

가장 기본적인 유형으로, 법률행위 능력이나 자격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경우입니다.

결격사유
1호 미성년자
1호의2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1호의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사람
1호의4 법원 판결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
  • ✔ 후견 등기사항증명서(후견등기소)로 확인 가능
  • ✔ 파산·면책 여부는 대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에서 본인 발급 필요

▶ 2. 형사처벌 관련 결격사유 (1호의5~1호의6)

일반 형사처벌 이력에 따른 결격사유입니다.

  • 1호의5: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종료 간주 포함)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 1호의6: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팁: 집행유예 기간이 끝났더라도 아래 1호의7에 해당하면 별도로 더 긴 제한기간이 적용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아래에서 사회복지사업 관련 범죄에 대한 가중 규정을 이어서 확인해보세요 👇

[내부링크: 사회복지법인 외부추천이사 ]


✅ 3. 사회복지사업 관련 범죄 – 가중된 결격기간 (1호의7)

사회복지사업 또는 그 직무와 관련해 아동복지법 제71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42조, 형법 제28장·제40장(제360조 제외)의 죄를 범하거나 사회복지사업법을 위반한 경우, 일반 형사처벌보다 더 긴 제한기간이 적용됩니다.


처벌내용 결격기간
가목 100만원 이상 벌금형 확정 확정 후 5년
나목 집행유예 확정 확정 후 7년
다목 징역형 집행종료·면제 그 날로부터 7년
  • ✔ 보조금 부정수령·유용, 횡령·배임 등이 대표적 해당 사례
  • ✔ "그 직무"는 사회복지사업과 관련된 직무로 한정 해석 (법제처 유권해석 기준)

⚠️ 4. 성범죄 관련 결격사유 – 가장 긴 제한기간 (1호의8)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성폭력범죄(일부 제외)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성범죄를 저질러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경우, 집행이 끝나거나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야 결격사유가 해소됩니다.

  • ✔ 8가지 유형 중 가장 긴 제한기간
  • ✔ 시설이용자 인권보호 취지로 특히 엄격하게 적용

✅ 5. 행정처분 이력 관련 결격사유 (2호~2호의4)

임원·시설장으로서 행정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입니다.


결격사유 결격기간
2호 해임명령(제22조)에 따라 해임 해임일로부터 5년
2호의2 설립허가 취소(제26조)에 책임 있는 임원이었던 사람 취소일로부터 5년
2호의3 시설장에서 해임(제40조)된 사람 해임일로부터 5년
2호의4 폐쇄명령(제40조)을 받은 경우 명령일로부터 3년

▶ 6. 퇴직 공무원 특례 (3호)

사회복지분야 6급 이상 공무원으로 재직하다 퇴직한 지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중,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기초자치단체가 관할하는 법인의 임원이 되려는 경우도 결격사유에 해당합니다.

  • ✔ 관피아 방지 취지 규정
  • ✔ 관할 기초자치단체(시·군·구) 소속 여부가 핵심 판단 기준

 


✅ 실무자가 꼭 챙겨야 할 확인 절차

  • ✔ 임원 취임 전 결격사유 조회 동의서 징구 후 관할 지자체·경찰서 등에 조회 요청
  • ✔ 취임승낙서·이력서와 함께 특수관계부존재각서 반드시 첨부
  • ✔ 임원이 재직 중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되면 별도 통보나 판결 없이도 그 즉시 자격 상실 (법 제19조제2항)
  • ✔ 자격 상실을 확인 못 하고 방치하면 추후 임면보고 반려·행정처분 소지

📩 결격사유 조회 체크리스트와 서약서 양식이 필요하시면 프로필 하단 자료실을 참고해주세요.


핵심 요약

  • 결격사유는 크게 능력제한·형사처벌·행정처분·퇴직공무원 특례 등 8개 유형(1호~3호)으로 구성
  • 사회복지사업 관련 범죄(1호의7)와 성범죄(1호의8)는 일반 형사처벌보다 훨씬 긴 제한기간 적용
  • 임원이 재직 중 결격사유 발생 시 별도 절차 없이 즉시 자격 상실

결격사유 조회하다 애매한 사례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같이 확인해볼게요! 도움이 되셨다면 공감 부탁드립니다 🙏

최종 수정일: 202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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