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인 이사·감사, 아무나 될 수 없는 이유
"이사 선임하려는데 이 분, 결격사유 없는지 어떻게 확인하지?" 협의체·법인 실무자라면 임원 선임할 때마다 마주치는 질문이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사회복지사업법 제19조제1항에 규정된 8가지 유형(1호~3호)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임원이 될 수 없고, 취임 후 해당하게 돼도 그 즉시 자격을 상실합니다. 이 글에서 8가지 유형을 표로 정리하고, 실무에서 확인하는 방법까지 알려드릴게요.
사회복지 현장 23년차 실무자로서 임원 선임 때마다 결격사유 조회 업무를 직접 처리하며 정리한 내용입니다.

✅ 1. 능력·자격 제한 관련 결격사유 (1호~1호의4)
가장 기본적인 유형으로, 법률행위 능력이나 자격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경우입니다.
| 호 | 결격사유 |
| 1호 | 미성년자 |
| 1호의2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 1호의3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사람 |
| 1호의4 | 법원 판결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 |
- ✔ 후견 등기사항증명서(후견등기소)로 확인 가능
- ✔ 파산·면책 여부는 대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에서 본인 발급 필요
▶ 2. 형사처벌 관련 결격사유 (1호의5~1호의6)
일반 형사처벌 이력에 따른 결격사유입니다.
- ✔ 1호의5: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종료 간주 포함)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 ✔ 1호의6: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팁: 집행유예 기간이 끝났더라도 아래 1호의7에 해당하면 별도로 더 긴 제한기간이 적용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아래에서 사회복지사업 관련 범죄에 대한 가중 규정을 이어서 확인해보세요 👇
[내부링크: 사회복지법인 외부추천이사 ]
✅ 3. 사회복지사업 관련 범죄 – 가중된 결격기간 (1호의7)
사회복지사업 또는 그 직무와 관련해 아동복지법 제71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42조, 형법 제28장·제40장(제360조 제외)의 죄를 범하거나 사회복지사업법을 위반한 경우, 일반 형사처벌보다 더 긴 제한기간이 적용됩니다.
| 목 | 처벌내용 | 결격기간 |
| 가목 | 100만원 이상 벌금형 확정 | 확정 후 5년 |
| 나목 | 집행유예 확정 | 확정 후 7년 |
| 다목 | 징역형 집행종료·면제 | 그 날로부터 7년 |
- ✔ 보조금 부정수령·유용, 횡령·배임 등이 대표적 해당 사례
- ✔ "그 직무"는 사회복지사업과 관련된 직무로 한정 해석 (법제처 유권해석 기준)
⚠️ 4. 성범죄 관련 결격사유 – 가장 긴 제한기간 (1호의8)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성폭력범죄(일부 제외)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성범죄를 저질러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경우, 집행이 끝나거나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야 결격사유가 해소됩니다.
- ✔ 8가지 유형 중 가장 긴 제한기간
- ✔ 시설이용자 인권보호 취지로 특히 엄격하게 적용
✅ 5. 행정처분 이력 관련 결격사유 (2호~2호의4)
임원·시설장으로서 행정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입니다.
| 호 | 결격사유 | 결격기간 |
| 2호 | 해임명령(제22조)에 따라 해임 | 해임일로부터 5년 |
| 2호의2 | 설립허가 취소(제26조)에 책임 있는 임원이었던 사람 | 취소일로부터 5년 |
| 2호의3 | 시설장에서 해임(제40조)된 사람 | 해임일로부터 5년 |
| 2호의4 | 폐쇄명령(제40조)을 받은 경우 | 명령일로부터 3년 |
▶ 6. 퇴직 공무원 특례 (3호)
사회복지분야 6급 이상 공무원으로 재직하다 퇴직한 지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중,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기초자치단체가 관할하는 법인의 임원이 되려는 경우도 결격사유에 해당합니다.
- ✔ 관피아 방지 취지 규정
- ✔ 관할 기초자치단체(시·군·구) 소속 여부가 핵심 판단 기준
✅ 실무자가 꼭 챙겨야 할 확인 절차
- ✔ 임원 취임 전 결격사유 조회 동의서 징구 후 관할 지자체·경찰서 등에 조회 요청
- ✔ 취임승낙서·이력서와 함께 특수관계부존재각서 반드시 첨부
- ✔ 임원이 재직 중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되면 별도 통보나 판결 없이도 그 즉시 자격 상실 (법 제19조제2항)
- ✔ 자격 상실을 확인 못 하고 방치하면 추후 임면보고 반려·행정처분 소지
📩 결격사유 조회 체크리스트와 서약서 양식이 필요하시면 프로필 하단 자료실을 참고해주세요.
핵심 요약
- 결격사유는 크게 능력제한·형사처벌·행정처분·퇴직공무원 특례 등 8개 유형(1호~3호)으로 구성
- 사회복지사업 관련 범죄(1호의7)와 성범죄(1호의8)는 일반 형사처벌보다 훨씬 긴 제한기간 적용
- 임원이 재직 중 결격사유 발생 시 별도 절차 없이 즉시 자격 상실
결격사유 조회하다 애매한 사례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같이 확인해볼게요! 도움이 되셨다면 공감 부탁드립니다 🙏
최종 수정일: 202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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