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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이야기/지역복지

사회복지법인 외부추천이사

by NAITE 2024. 6.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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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법령

사회복지법인은 이사정수의 1/3(소수점 이하는 절사) 이상을 시도의 사회보장위원 또는 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3배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선임 (사회복지사업법 제18조제2, ʼ17.10.24. 개정)

 

경과조치에 따라 법 시행 이후에 새롭게 선임되는 임원부터 동 규정을 적용(부칙 제3)

 

사회복지사업법

 

이사를 추천하기 위하여 매년 이사 후보군을 구성하여 공고

 

 

2) 법인의 추천 요청

법인은 추천 이사 선임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법인의 주사무소가 소재하는 시도 사회보장위원회 또는 시군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이사 추천 요청

선임 사유란 전임 이사의 임기 만료, 사임, 해임, 이사 증원에 따른 신규 선임 등 법인이 외부추천이사를 선임해야 하는 모든 경우를 의미

다만, 선임 사유가 사전에 예측할 수 있는 경우(전임 이사의 임기 만료)에는 원활한 추천을 위해 임기 만료 3개월 전부터 추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영 제8조의21항 단서)

사회보장위원회 또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중 어느 기관에 추천을 요청할 것인지는 법인이 자체적으로 결정할 사항이나, 법인을 지도감독 하는 지자체는 행정업무 분담 차원에서 일정한 기준*을 정할 수 있음

예시법인의 주사무소 소재 시구의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요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법인 이사 추천 요청은 서면(공문)으로 하되 법인명, 주요 사업, 선임 대상 이사 수 등을 반드시 명기하고 법인의 설립 취지, 목적 사업의 내용 등 추천에 참고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도록 함(영 제8조의2 1)

* 이사가 갖추어야 할 사항으로는 사회복지사업 관련 경력자, 아동노인 등 복지분야 전문가 등 법인 측에서 이사의 자질로 요구하는 우선순위 사항을 상세히 설명

다음 양식은 법령 사항이 아니며, 지자체별법인별 특성에 맞게 변경하여 사용 가능


수신자 ○○○ 지역사회보장협의체(또는 △△△ 사회보장위원회)
제목 법인 이사 추천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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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업법 제18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의2 등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이사의 추천을 요청하오니, 적임자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법인명사회복지법인 ○○○


2. 주요 사업아동복지시설(○○○, △△, □□□) 운영 등


3. 선임 이사 수2(3배수 이므로 6명 추천 요청)


4. 기타:○○○


붙임법인의 설립취지 설명서 1
법인의 목적사업 설명서 1
추천 요청 이사의 자격요건 설명서 1. .



사회복지법인 ○○○ 대표이사 (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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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결재자 :
연락처

** 추천 요청에 관한 별도의 서식은 없으나, 추천기관인 사회보장위원회 또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업무처리 편의에 따라 양식을 정할 수 있음. 별도로 정하는 양식이 없는 경우 아래 예시 참조

 

3) 추천이사의 선임

법인은 3배수로 추천받은 이사 중 1명을 법인의 이사로 선임

추천받은 이사가 사회복지사업법 제19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취임 승낙을 하경우 등 선임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추천 재요청을 허용하되, 이 경우에는 추천기관과 협의

재요청 절차는 법령상 추천 요청 절차에 준하여 하도록 함

추천기관은 재추천 요청에 대비하기 위해 매년 이사 후보군을 구성하여 공고하고 관리

추천 이사 선임 절차는 다른 이사 선임 절차와 동일 (취임승낙서, 이력서, 특수관계부존재각서 등을 받고 이사회 의결을 통해 선임)

법 제20조에 따라 결원 이사는 2개월 이내에 보충하여야 하므로, 기간 내 추천 이사를 선임할 수 있도록 조치

추천 이사를 선임한 후에는 시도지사에 법인 임원 임면보고를 해야 하고, 보고 시에는 다음의 서류를 반드시 첨부
선임을 결의한 이사회 회의록 사본, 임원의 취임승낙서, 이력서, 특수관존재각서, 추천기관으로부터 받은 추천서를 첨부(규칙 제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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