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법령
○ 사회복지법인은 이사정수의 1/3(소수점 이하는 절사) 이상을 시・도의 사회보장위원회 또는 시・군・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3배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선임 (사회복지사업법 제18조제2항, ʼ17.10.24. 개정)
○ 경과조치에 따라 법 시행 이후에 새롭게 선임되는 임원부터 동 규정을 적용(부칙 제3조)
○ 이사를 추천하기 위하여 매년 이사 후보군을 구성하여 공고
2) 법인의 추천 요청
○ 법인은 추천 이사 선임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법인의 주사무소가 소재하는 시도 사회보장위원회 또는 시군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이사 추천 요청
※ 선임 사유란 전임 이사의 임기 만료, 사임, 해임, 이사 증원에 따른 신규 선임 등 법인이 외부추천이사를 선임해야 하는 모든 경우를 의미
※ 다만, 선임 사유가 사전에 예측할 수 있는 경우(전임 이사의 임기 만료)에는 원활한 추천을 위해 임기 만료 3개월 전부터 추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영 제8조의2제1항 단서)
○ 사회보장위원회 또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중 어느 기관에 추천을 요청할 것인지는 법인이 자체적으로 결정할 사항이나, 법인을 지도・감독 하는 지자체는 행정업무 분담 차원에서 일정한 기준*을 정할 수 있음
※ 예시:법인의 주사무소 소재 시・군・구의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요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법인 이사 추천 요청은 서면(공문)으로 하되 법인명, 주요 사업, 선임 대상 이사 수 등을 반드시 명기하고 법인의 설립 취지, 목적 사업의 내용 등 추천에 참고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도록 함(영 제8조의2 제1항)
* 이사가 갖추어야 할 사항으로는 사회복지사업 관련 경력자, 아동・노인 등 복지분야 전문가 등 법인 측에서 이사의 자질로 요구하는 우선순위 사항을 상세히 설명
※ 다음 양식은 법령 사항이 아니며, 지자체별・법인별 특성에 맞게 변경하여 사용 가능 수신자 ○○○ 지역사회보장협의체(또는 △△△ 사회보장위원회) 제목 법인 이사 추천 요청 -------------------------------------------------- 사회복지사업법 제18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의2 등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이사의 추천을 요청하오니, 적임자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법인명:사회복지법인 ○○○ 2. 주요 사업:아동복지시설(○○○, △△, □□□) 운영 등 3. 선임 이사 수:2명 (3배수 이므로 6명 추천 요청) 4. 기타:○○○ 붙임:법인의 설립취지 설명서 1부 법인의 목적사업 설명서 1부 추천 요청 이사의 자격요건 설명서 1부. 끝. 사회복지법인 ○○○ 대표이사 (직인) -------------------------------------------------- 담당자: 결재자 : 연락처: |
** 추천 요청에 관한 별도의 서식은 없으나, 추천기관인 사회보장위원회 또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업무처리 편의에 따라 양식을 정할 수 있음. 별도로 정하는 양식이 없는 경우 아래 예시 참조
3) 추천이사의 선임
○ 법인은 3배수로 추천받은 이사 중 1명을 법인의 이사로 선임
○ 추천받은 이사가 사회복지사업법 제19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취임 승낙을 하지 않는 경우 등 선임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추천 재요청을 허용하되, 이 경우에는 추천기관과 협의
※ 재요청 절차는 법령상 추천 요청 절차에 준하여 하도록 함
※ 추천기관은 재추천 요청에 대비하기 위해 매년 이사 후보군을 구성하여 공고하고 관리
○추천 이사 선임 절차는 다른 이사 선임 절차와 동일 (취임승낙서, 이력서, 특수관계부존재각서 등을 받고 이사회 의결을 통해 선임)
○ 법 제20조에 따라 결원 이사는 2개월 이내에 보충하여야 하므로, 기간 내 추천 이사를 선임할 수 있도록 조치
○ 추천 이사를 선임한 후에는 시・도지사에 법인 임원 임면보고를 해야 하고, 보고 시에는 다음의 서류를 반드시 첨부
① 선임을 결의한 이사회 회의록 사본, ② 임원의 취임승낙서, ③ 이력서, ④ 특수관계부존재각서, ⑤ 추천기관으로부터 받은 추천서를 첨부(규칙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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