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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
의료급여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로 건강보험증의 구분자 코드C,E해당자) 중 18세 이상 전체 원발성 암환자
◆ 내용
암환자에게 연속 최대 3년간 의료비 지원(연 최대 300만원, 급여/ 비급여 구분 없음)
◆방법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신청
◆문의
- 관할 보건소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국립암센터 암환자 의료비지원(031-920-2029)
- 국가암정보센터(cancer.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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