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대표협의체2

지역사회보장협의체(전문위원회) ○ 대표 협의체 심의사항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전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으며 전문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조례로 정함 1) 위원회 구성○ 전문위원회 구성은 심의 사안에 따라 분야별로 구성할 수 있으며, 대표 협의체 위원을 전체 위원의 3분의 1 이상을 반드시 포함하여 구성하고,* 필요할 경우, 개별 법령에서 규정한 의사정족수(재적위원 과반수 이상), 당연직 위원, 관련분야 전문가, 소관부서의 장 등 외부 위원을 추가하여 구성할 수 있음○ 전문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표협의체 및 실무협의체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준용하여 해당 지자체의 조례로 규정  2) 운영절차(예시)  ○ 전문위원회 심의사항 예시위원회명근 거기 능시・군・구 생활보장위원회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0조동법 시.. 2024. 6. 17.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대표) 1. 구성의 원칙○ 대표성:대표협의체의 위원은 공공과 민간을 포함한 해당 시・군・구의 지역사회보장 이해관계자를 대표할 수 있도록 구성○포괄성:대표협의체 위원은 해당 시・군・구의 지역사회보장 영역(보건・복지・고용・주거 등) 및 연계 분야의 이해관계자를 포괄할 수 있도록 구성○ 민주성:대표협의체 위원은 민주적인 절차와 방법에 의해 임명하거나 위촉 2. 위원의 구성 및 선출○ 시・군・구 사회보장 관련 주요 구성주체인 공공부문대표・민간부문대표・이용자부문대표 등으로 구성‒ 협의체 위원의 임명/위촉요건은 사회보장급여법 제41조에 상세하게 규정○ 대표협의체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임명 또는 위촉하여 구성○ 대표협의체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되, 공무원인 위원과 위촉.. 2024. 6. 17.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