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읍면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2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1. 추진근거○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제2항제5호 및 시행규칙 제7조(읍・면・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2. 추진배경○(민관협의체 구성/운영) 읍・면・동 단위로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살피고, 알리고, 보살피는 지역복지 공동체 조성을 위해 지역주민의 다양한 복지욕구와 문제를 해결하는 민관협력 네트워크 구성○(사회보장급여법 시행) 민・관협력을 통한 복지 사각지대 발굴 및 통합적 복지서비스 지원체계를 마련, 국민의 복지체감도 향상을 위해 구축한 기존의 민관협력체계를 보다 촘촘한 읍・면・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확대 개편 3. 위원의 구성 및 선출 ○읍・면・동 협의체는 위원장을 포함 10명 이상으로 지역 특성에 맞게 구성・운영하도록 하한선을 규.. 2024. 6. 17.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법적 근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법적 근거명 칭시・군・구지역사회보장협의체읍・면・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근 거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목적 및기능- 지역의 사회보장 증진 및 사회보장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관련 기관・법인・단체・시설과 연계 협력 강화-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수립・시행・평가, 지역사회보장 조사 및 지역사회보장지표, 시・군・구 사회보장 급여 제공 및 사회보장 추진 등에 관한 사항 심의・자문- 위기 가구 상시 발굴- 사각지대의 발굴 및 맞춤형 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인적 안전망 구축-민・관 협력을 바탕으로 한 지역 사회 자원 발굴 및 연계(후원, 자원봉사, 사회공헌 등)위원자격요건시장・군수・구청장이 임명 또는 .. 2024. 6. 17.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