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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임기2

지역사회보장협의체(실무협의체) 1. 구성의 원칙○ 포괄성:실무협의체 위원 구성은 해당 시・군・구의 지역사회보장 주체를 모두 포함할 수 있도록 구성○ 전문성:실무협의체 위원은 해당 시・군・구의 지역사회보장 영역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실무자(현장전문가)를 중심으로 구성 2. 위원의 구성 및 선출○ 실무협의체 위원은 포괄성 및 전문성의 원칙에 따라 지역사회에서 활동하고, 지역사회보장 주체들 중에서 해당 분야 종사자로 민주적 절차와 방법을 통해 선출하고 임명 또는 위촉○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40명 이하로 구성하되, 성별을 고려하고, 특정 성별에 편중되지 않도록 임명 또는 위촉‒ 실무협의체 위원은 대표협의체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 실무협의체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이 공동위원장인 경우에는 공.. 2024. 6. 17.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법적 근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법적 근거명 칭시・군・구지역사회보장협의체읍・면・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근 거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목적 및기능- 지역의 사회보장 증진 및 사회보장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관련 기관・법인・단체・시설과 연계 협력 강화-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수립・시행・평가, 지역사회보장 조사 및 지역사회보장지표, 시・군・구 사회보장 급여 제공 및 사회보장 추진 등에 관한 사항 심의・자문- 위기 가구 상시 발굴- 사각지대의 발굴 및 맞춤형 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인적 안전망 구축-민・관 협력을 바탕으로 한 지역 사회 자원 발굴 및 연계(후원, 자원봉사, 사회공헌 등)위원자격요건시장・군수・구청장이 임명 또는 .. 2024. 6.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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