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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
- 중위소득 125%(4인 기준 716만 2,391원) 이하인 국민과 국내 거주 외국인
- 중위소득 150%(4인기준 859만4,870원) 이하 농·어업인
◆ 내용
- 민사 ·가사 ·행정 ·소원심판 등의 소송대리, 소송서류 무료작성(단, 1,000만 원 이하의 간단하고 명백한 사건), 개인회생 ·파산 신청사건, 형사 무료변호 지원


◆방법
- 대한법률구조공단 전국 지부, 출장소, 지소에 유선 또는 방문 상담 후 신청
◆문의
- 대한법률구조공단(☎132 , www.klac.or.kr)
※ 사건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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