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년부터 지방보조사업 시스템인 보탬의 사용이 의무화 되어 울며 겨자먹기로 사용하게 되었다.
지자체별로 매뉴얼 교육이 진행되었지만 들을때 뿐, 직접 실행해보지 않으면 절~대로 알 수 없는 일보태는 보탬e
써보니 헷갈렸던 부분들 궁금했던 것들 하나씩 풀어서 정리했다. (잊지 않기 위해^^)
STEP 1.
<민간보조사업자>
1. 개인 공동인증서 발급(단체 명의X) : PC에 저장하고 보탬e 가입
2. 보탬e 회원가입
*보탬e 홈페이지 > 업무시스템 바로가기 클릭 > 로그인 (처음엔 공동인증서 등록해주면 그 뒤로는 아이디로 로그인해도 업무 수행 가능) > 사용자 지원 > 내정보 관리 > 사용자 정보관리(97016) > 추가 정보 입력 + 인증서 이용등록
3. 인증서 등록하기
사용자 정보관리(97016) > 소속기관 정보 > 신규등록 > 인증서 인증 > 기관정보 신규 등록 및 입력 > 저장
STEP 2.
<지자체-구청>
1. e호조 > 재정계획> 정보관리사업(11104) > 등록 > 담당자 지정(본인으로 지정하면 됨)
2. 보탬e 접속 > 보조사업 선정 > 지정사업 관리 > 지정사업 등록(91033) > 신규 > 사업정보 작성(e호조 연계) > 기본정보(사업명) > 선정정보 > 행 추가 > 기관 조회(민간사업자가 보탬e 등록해야 등록가능) > 신청정보(최대 신청 가능 금액 = 보조금 전체 금액) > 사업계획서 등록 > 저장
3. 지정사업등록(91033) > 조회 > 해당사업 더블클릭 > 확정
4. 보탬e 접속 > 보조사업 선정 > 지정사업관리 > 지정사업선정결과(91041) > 조회 > 지정사업관리 상세 > 지방비 입력 > 저장> 연계기안(온나라) > 전송 : 이때 템플릿 저장해두면 다음 사업 연계할 때도 편함! - 금액이랑 사업명 등만 바꾸면 됨
5.온나라 연계기안 > [2025년 OOO지원사업 선정결과 안내 및 사업수행 계획 등록요청] > 결재
6.보탬e > 지정사업선정결과(91041) > 상세 > 최종확정 !!
STEP 3.
<민간보조사업자>
1.보탬e > 사업수행확인서 발급(97001) > 사업선택 > 조회 > 출력
: 출력해야 보조사업 전용 통장/카드 발급 가능
2. 은행 방문 : [준비물] 고유번호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단체 직인, 사업수행확인서 *대리인이 갈 경우 : 위임장, 대표신분증 사본, 대표 인감증명서 추가 필요. 웬만하면 본인이 가는 게 편함,
*은행 피셜 : 원래 쓰던 통장에 카드 발급 가능(카드는 무조건 신용카드로!!)
3. 보탬e > 보조사업 선정 > 수행사업 계획관리 > 수행사업 계획신청(91043) > 조회 > 사업정보등록 버튼 클릭 > 내용 전부 작성
보조사업 유형 = 예치 > 계좌실명 확인 > 저장 > 각 탭별로 전부 작성 > 수행사업계획 신청 > 완료
만약에 민간에게 91403 검색하라고 했는데 안나온다면,,,(거의 대부분 안나오실 거임)
---> 우측 상단 내정보 관리 > 단체 정보관리 > 수행 중 보조사업 목록 탭 > 하단의 사업참여자 목록 > 추가 > 보조사업자 성명 검색 > 저장 > 사업참여자 목록 체크박스 체크 > 민간보조사업 담당자 지정
STEP 4.
<지자체-구청>
보탬e > 수행사업계획 검토(91044) > 조회 > 체크박스 체크 > 접수 > 상세내역 > 검토 > 검토결과 승인 후 저장 > 다시 목록 조회 해보면 수행 중으로 바뀜
STEP 5.
<민간보조사업자>
보탬e > 민간교부신청(92016) > 조회 > 민간교부신청목록 > 신규 > 교부신청 금액 입력 후 보조금 교부신청서 저장 > 제출
STEP 6.
<지자체-구청>
1.보탬e > 교부신청 접수(92027) > 조회 > 교부신청서 보기 클릭 > 검토 > 사업명 클릭 > 검토 후 접수 > 처리상태 <전체>로 검색 > 접수완료 상태
2. 교부결정 및 통보(92029) > 교부결정대상사업목록(미작성 건) > 더블클릭 > 교부결정내역 목록 > 교부결정액 입력 > 교부결정 >최종처리상태 = 결정
3. e호조 > 기존 품의방식이랑 똑같이 하면 됨 > 지출품의 결재요청 > 온나라 연계기안 > [2025년 ~~보조금 교부결정 및 교부] > 결재 (결재라인 :팀장-과장-경리팀장-재무과장-예산팀장-예산실장-부지차제장-지자체장 결재)
4. e호조 > 기타연계등록 > 공공민간(보조금연계) > 연계정보 조회 > 선택 > 지출결의 > 결의서 재무과에 > 보조사업자 통장 입금 완료
*만약에 금액 수정이 필요하면 다시 보탬e로 돌아가서( 92029) > 금액 수정 후 재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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