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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호조 기타연계등록해야하는데 일반 지출결의등록 후 보조금 지출된 경우
1. 보조금 반납 --> 반납결의
2. 보조금 교부 품의 새로 작성 후 결재
(결재완료 되어도 지급상태가 계속 지출품의 삭제일거임 ㅠㅠ)
3. 보탬e 92029(교부결정 및 통보)-- > 지출반려
4. 보조사업자 보탬e > 교부관리-- > 민간교부신청(92016) --> 조회-- > 교부결정상태 ‘지출품의 취소’ 확인 --> 교부신청 추가버튼 활성화되어 있음 -->
클릭 --> 보조금 금액 입력 후 제출
5. 보탬e 92027(교부신청접수) --> 조회-- > 접수된 보조사업 체크-- > 접수
6. 92029(교부결정 및 통보) --> 해당사업 체크박스 ✓ --> 교부결정
7. e호조 기타연계등록 --> 공공민간(지방보조금)품의등록 21220 --> 민간보조금교부연계정보 확인해보면 대기중으로 되어있는 거 선택 --> 진행
보조금 반납 절차
1. 반납대상자가 시/군청 임시계좌로 반납
2. 공문작성(문서등록대장-“여입” 검색 참고)
3. e호조 반납결의 요청 : 금액입력 및 거래처 정보 금액 입력, 입금유형 고지서)-- > 결재 :사업담당팀장(본인팀장)-- > 결재요청 후 팝업창 뜨면 “예”
반납결의요청목록 --> 결재완료된 건 출력-- >
①반납결의서(신규서식) ②반납고지서(지출원담당자 경리팀장) ③여입 공문
4. 위 3가지 챙겨서 징수팀장님한테 전표 받으러 감
5. 은행 가서 전표, 고지서 제출 후 고지서에 도장 받기
6. 도장 받은 고지서(영수필통지서), 공문, 반납결의서 경리팀 제출, 영수증은 해당 팀 보관
사업변경 승인
1. 사업변경관리 --> 사업변경신청접수(93019) --> 조회 --> 수행사업변경신청목록에서 변경승인할 거 ✓ --> 변경신청접수 --> 검토내용 확인하기 --> 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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