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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 의료비 지원 ◀
※ 차상위본인부담 경감대상자 자격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4인기준 286만 4,957원) 이하로 만 18세 미만 아동 또는 희귀난치병질환자, 만성질환자 등
※ 지원대상 자격 신청방법
- 관할 시,군,구청에서 의료급여수급자 및 차상위본인부담 경감대상자 자격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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