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바우처
◆ 대상「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 세대 중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아동포함)이 포함된 세대 * 지원제외①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 수급자② 다음의 경우, 겨울 바우처와 중복지원 불가-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당해년도 동절기 연료비를 지원받은 수급자- 한국에너지공단의 당해년도 등유바우처를 발급 받은 자(세대)- 한국광해광업공단의 당해년도 연탄쿠폰을 발급 받은 자(세대) ◆ 내용경제적 부담 등으로 에너지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에너지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등을 구입할 수 있는 전자바우처(가구당 평균 367,000원)지원 ◆ 방법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
2024. 7.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