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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개요
기구직자, 경력단절 여성, 청년 등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은 취약계층에게 취업지원, 소득지원을 함께 제공하는 한국형 실업부조
* 근거법률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국민취업제도 도입 시행(’21.1.1.)
<유형별 지원요건>
필요요건 | 연령 | 가구단위 소득 | 가구원 재산 | 취업경험 | ||
Ⅰ 유 형 |
요건심사형 | 15~69세 | 중위소득 60%↓ | 4억원 이하 (청년: 5억원 이하) |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 |
선발형 | 비경활 | 15~69세 | 중위소득 60%↓ |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미만 | ||
청년 | 18~34세 | 중위소득 120%↓ | 무관 | |||
Ⅱ 유 형 |
특정계층 | 15~69세 | 무관 | 무관 | 무관 | |
청년 | 18~34세 | 무관 | ||||
중장년 | 35~69세 | 중위소득 100%↓ |
○지원내용
- 개인별 취업활동계획(IAP)에 따라 ①직업훈련․일경험 프로그램 등 서비스를 제공하고, 저소득층 등 대상으로 구직활동기간 중 ②구직촉진수당 등 지급
구분 | 취업지원서비스 | 구직촉진수당 등 수당 |
I 유형 |
⋅상담・진단을 통해 취업역량 파악, 취업지원 경로(IAP) 설정 ⋅직업훈련・일경험・창업・해외취업 및 복지서비스(생계, 의료, 금융, 돌봄서비스 등) 연계 ⋅집중취업알선 등 구직활동지원프로그램 지원 |
⋅(구직촉진수당) 월 50∼90만원*, 6개월간 지원 * 기본 50만원 및 미성년・고령・장애인 부양가족 1인당 10만원(최대 40만원) 추가 지급 ⋅(조기취업성공수당) 취업활동계획 수립 후 3개월 이내 취업시 잔여 구촉수당의 50% 지급 ⋅(취업성공수당) 최대 150만원(중위소득 60%이하) |
II 유형 |
⋅(취업활동비용) 취업활동계획 수립, 직업훈련 등에 활동 내역에 따라 실비 지원(최대 약 200만원) ⋅(조기취업성공수당) 조건부수급자가 취업활동계획 수립 후 3개월 이내 취업시 50만원 지급 ⋅(취업성공수당) 최대 150만원(특정계층 및 중위소득 60% 이하) |
※(문의사항) 고용센터(국번없이)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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