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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사용한 근로자 중 다음의 요건을 갖춘 경우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한 날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신청
◆ 내용
단축 후 근로시간이 주당 15~35시간인 경우 단축 근로시간에 따른 임금감소분을 고용보험에서 지급
◆ 방법
고용센터 또는 고용보험 누리집에서 신청
◆ 문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 고용보험 누리집(www.ei.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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