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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
국민 누구나 신청가능
※ 단,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연매출 4억원 이상의 자영업자, 월 임금 300만원 이상의 대규모기업 근로자(만45세미만),
월소득 500만원 이상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졸업까지 남은 수업 연한이 2년을 초과하는 대학 재학생, 만 75세 이상자는 지원제외
◆ 내용
실업, 재직 등 경제활동 상태에 관계없이 계좌 발급일로부터 5년간 300~500만원 내에서 훈련비 지원

※ 총 훈련시간이 140시간 이상 과정에 참여하여 단위기간 출석률이 80% 이상인 실업자 등에게 월 최대11만6,000원의 훈련장려금 지급(국가훈련 및 일반고 특화훈련의 경우 월 최대20만원)
◆방법
- 카드신청 :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고용24(www.work24.go.kr)를 통해 신청
- 훈련과정 수강신청 : 140시간 이상 훈련과정은 고용센터 또는 고용24(www.work24.go.kr)를 통해 신청가능
◆ 문의
- 고용24(www.work24.go.kr)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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