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개인워크아웃1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 대상신용회복지원협약 가입기관에 대한 총 채무액이 15억원 이하(무담보 5억, 담보10억)로 연체가 발생한 채무자 ◆ 내용채무자의 상황(연령, 연체기간, 소득 등)에 따라 상환기간 조정(최장10년), 이자율 조정, 이자감면, 원금 감면 등을 지원※ 지원제도 : 연체전 채무조정(신속채무조정), 이자율 채무조정(프리워크아웃), 채무조정(개인워크아웃) ◆ 방법- 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상담 신청- 신용회복위원회 사이버상담부(cyber.ccrs.or.kr)를 통해 인터넷상담 신청- 신용회복위원회 모바일 앱 설치후 상담 신청 ◆ 문의- 신용회복위원회(☎1600-5500)- 신용회복위원회 사이버상담부(cyber.ccrs.or.kr) 2024. 7. 13.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