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노인학대예방센터홍보1 노인보호 전문기관 이용 ◆ 대상- 학대피해 어르신 및 그 가족, 학대행위자 ◆ 내용◆방법노인보호전문기관 상담을 통해 지원 ◆문의- 노인보호전문기관(☎1577-1389), 수사기관( ☎112)-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노인학대 신고앱 " 나비새김(노인지킴이)" 2024. 8. 21.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