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무릎건강1 노인 무릎인공관절 수술 지원 ◆ 대상만 60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중 무릎인공관절 수술이 필요한 어르신* 건강보험금여'인공관절 치환술(무릎관절)' 인정 기준에 준하는 질환자◆내용검사비, 진료비 및 수술비 본인부담금(한쪽 부릎 기준 120만원) 지원* 지원제외 : 무릎인공관절 수술과 관련 없는 검사비, 치료비 등, 간병비, 상급병실료 등 비급여 지원결정전에 발생한 진료비 등◆ 방법해당 지역 보건소에 신청◆ 문의노인의료나눔재단(☎08-711-6599, www.ok6595.or.kr) 2024. 8. 9.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