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생계지원1 긴급복지 지원제도 ◆ 대상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으로 아래 위기사유와 소득·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 ◆ 내용 ◆ 방법시·군 ·구청, 읍 ·면 ·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및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 지원요청 또는 신고 ◆ 문의시·군 ·구청, 읍 ·면 ·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및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주거용 재산 공제한도액'22.7.1.부터 현금화가 곤란한 실거주 주택에 대해 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 적용(단, 실제 거주중인 주택 1개소에 한함)- 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 : 대도시 6,900만원, 중소도시 4,200만원, 농어촌3,500만원 ※ 2024년, 이렇게 달라진다지원금액 인상최저생활보장을 위한 기준 중위소득 상향(5.47%)에 따른 생계지원 금액 및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주거 · 사회복지시설 이용 .. 2024. 8. 1.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