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자문1 시・군・구의 사회보장급여 제공에 관한 사항 심의・자문 사회보장급여법」 제41조(지역사회보장협의체)사회보장급여법 제 41조(지역사회보장협의체)②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심의・자문한다.3. 시・군・구의 사회보장급여 제공에 관한 사항사회보장급여법」 제41조(지역사회보장협의체) ○ 사회보장급여의 의미‒ 보장기관(국가 또는 지자체)이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라 제공하는 현금, 현물, 서비스 및 그 이용권을 말함○ 자치구(시・군・구) 단위의 지역사회 복지 문제의 해결을 위해 사회보장급여 제공에 관한 사항을 심의할 수 있음* 중앙행정기관의 국고보조사업 뿐만 아니라 지자체 자체 재원으로 수행하는 지역사업도 포함○ 지역주민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는 현금/서비스 등을 포함하는 사회보장급여 제공에 관한 사항 중심○ 지역사회보장 운영체계 우수 지자체의.. 2024. 6. 20.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