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중앙모니터링센터1 독거노인 · 장애인 응급안전 안심서비스 · ◆ 대상상시보호가 필요한 어르신 및 장애인- (독거가구) 주민등록상 거주지와 동거자 유무, 소득과 관계없이 실제로 혼자 살고 있는 65세 이상의 어르신- (노인 2인가구) 65세 이상2인으로 구성되며,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기초연금수급자 중 한명이 질환을 앓고 있거나 거동이 불편한 경우나 모두 75세 이상인 경우-(조손가구) 노인1인의 경우는 독거가구 기준과 동일하며, 2인의 경우는 노인 2인가구와 동일하게 가능- (장애인) 장애인활도잊원 수급자이면서 독거 또는 취약가구, 수급자 외 장애인의 경우 기초지자체장이 독거 또는 취약가구 등의 생활 여건을 고려해 상시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단, 24시간 활도잊원서비스를 받고 있는 장애인은 선정 제외 ◆ 내용어르신과 장애인 가정에 화재센서, .. 2024. 8. 23.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