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지역사회1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원칙 1) 지역성○지역주민 생활권역을 배경으로 조직・운영되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역주민의 복지욕구, 복지자원 총량 등을 고려, 사회보장급여가 필요한 지원대상자에 대한 현장밀착형 서비스 제공기반 마련○일반적으로 모든 지역에서 수행하는 보편적인 사업과 함께, 해당 지역의 특성・복지환경・문화 등을 반영하여 협의체의 기능 범위 내에서 자체 재원을 활용한 지역사업도 추진가능2) 참여성○네트워크 조직을 표방하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법적 제도나 규제에 앞서 복지문제 해결을 위한 지역주민의 자발적 참여가 일차적인 추동력으로 작용‒ 특히, 읍・면・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위원 위촉요건으로 관할 지역의 사회보장 증진에 열의가 있는 사람을 포함하여 위원 구성 시 지역주민에 대한 참여 기회를 대폭 개방○따라서, 지역사회보장협.. 2024. 6. 25.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