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표준조례안1 시・군・구지역사회보장협의체 표준조례안 시・군・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표준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제6항에 따라 ○○시・군・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실무협의체, 실무분과 및 읍・면・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조직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기능)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1조제1항에 따른 ○○시・군・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에 관하여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한다. 1. 법 제41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시・군・구 생활보장위원회의 .. 2024. 6. 23.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