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1291 가정양육수당 지원 ◆ 대상보육료나 유아학비 또는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 등을 지원받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하는 24개월 ~ 86개월 미만 영유아※ 0~23개월은 부모급여 지원 , 24개월 부터 가정양육수당 지원 ◆내용초등학교 취학년도 2월까지(86개월 미만) 연령(개월)에 따라 월 10만원~ 20만원의 가정양육수당을 현금으로 지원 ◆방법- 전국(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복지로(bokjiro.go.kr) 또는 정부24(gov.kr)에서 신청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복지로 누리집 Q&A보육료, 양육수당 서비스 변경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15일 이전 신청시 신청일부터 변경 신청한 서비스가 지원되고, 16일 이후에 신청하면 신청월은 기존서비스가 지원되고익월 1일부터 변경 신청한 .. 2024. 7. 7.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