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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
장애인에 국한되지 않으며, 노인 등 거동이 불편한 수검자 이용 가능
다만, 중증장애인 이용시 별도의 검진가산비용에 대해 검진기관 추가 지원
◆ 내용
유니버설 검진장비, 탈의실, 접수대 등 편의시설, 검진보조인력(수어통역사) 배치 등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장애인의 예방의료 서비스 이용 접근성 보장
◆ 방법
중증장애인의 경우, 건강검진 시 건강검진표와 장애인등록증을 지참하고 지정된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전국 16개소) 방문하여 검진
◆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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