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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
상시보호가 필요한 어르신 및 장애인
- (독거가구) 주민등록상 거주지와 동거자 유무, 소득과 관계없이 실제로 혼자 살고 있는 65세 이상의 어르신
- (노인 2인가구) 65세 이상2인으로 구성되며,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기초연금수급자 중 한명이 질환을 앓고 있거나
거동이 불편한 경우나 모두 75세 이상인 경우
-(조손가구) 노인1인의 경우는 독거가구 기준과 동일하며, 2인의 경우는 노인 2인가구와 동일하게 가능
- (장애인) 장애인활도잊원 수급자이면서 독거 또는 취약가구, 수급자 외 장애인의 경우 기초지자체장이 독거 또는 취약가구 등의 생활 여건을 고려해 상시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단, 24시간 활도잊원서비스를 받고 있는 장애인은 선정 제외
◆ 내용
어르신과 장애인 가정에 화재센서, 활동감지기 및 응급호출기를 설치하여 응급상황 발생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119에 신고
◆ 방법
사업대상자 추천 및 대상자 발굴 --> 서비스 신청 --> 신청서 접수 대상자 승인요청-->
대상자 승인 --> 댁내 장비 설치---> 서비스제공 ---> 서비스종결
◆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중앙모니터링센터( ☎1566-3232---> 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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